• 제목/요약/키워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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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y of Enforce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 김용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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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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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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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y of Enforcement of ICSID Arbitration Award. The effect of the stay is that the award is not subject to enforcement proceedings under Article 54 of the ICSID Convention pending the outcome of the annulment application. The annulment committee must decide the stay, unless the applicant sought the stay with the request for annulment, in which case the ICSID Secretary -General must grant it automatically. This automatic stay -which can only relate to the entire award-remains in force until the committee is constituted and issues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stay. ICSID committees have taken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a stay of enforcement is exceptional or not. Some committees have held that because the ICSID Convention explicitly recognizes that the rights of the award creditor could be subject to a stay, stays are not exceptional. ICSID practice shows that most committees have rejected the proposition that the merits and prospects of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should influence the committee's decision whether to grant a stay. In addition, ICSID practice regard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at will justify a stay of enforcement is unclear, and committees have focused on different factors to decide whether to grant a stay such as prospect of prompt compliance with the ward, hardship to one of the parties, risk of non-recovery and irreparable harm to the award debtor. Also, ICSID practice shows that even though the Convention is silent on this issue, committees have generally held that they are empowered to condition the stay of enforcement on the granting of security by the reques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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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 이석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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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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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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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의 효과적인 광고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Advertising Execution of Mobile Game)

  • 김지연;정지원;이종원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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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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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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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의 모바일 게임의 이용률은 2017년 대비 2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의 성공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개발기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작 게임들이 대규모 예산을 브랜딩 예산에 투자하면서, 브랜딩 매체에서 모바일 게임 업종도 큰 축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크리에이티브DB를 활용하여 게임의 광고 집행유형을 분석하고 신규 게임을 런칭할 때 효과적인 광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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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효력 발생 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Substantial Fairness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 of Medicine Price Cut in Korea)

  • 박성민;이태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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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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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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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기기냉각수 최저온도와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 개도에 관한 설계분석

  • 김도현;이중섭;오종필;오광석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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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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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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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형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냉각운전시 최대냉각율은 75$^{\circ}$F/hr(41.7$^{\circ}C$/hr)로 기술사양서에 규정되어 있다. 정지냉각운전 냉각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중요한 변수는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과 기기냉각수의 온도다. 이중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butterfly형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개도에 따른 throttle 능력이 중요한 인자다. 또 기기냉각수의 온도는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와 기기냉각수 온도의 상관관계에 따라 냉각능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 울진 3&4호기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 및 조절밸브 둥의 설비를 기준으로 기술사양서 상의 냉각율 75$^{\circ}$F/hr(41.7$^{\circ}C$/hr) 유지가 가능한 최저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찾아보았고, 아울러 기기냉각수의 온도와 조절밸브의 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울진 3&4호기 조절밸브를 최저개도로 조절할 때 약 57$^{\circ}$F(13.9$^{\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도 냉각율 제한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저조절가능 유량이 약 2000 gpm(7570 l/min)일 경우에는 낮은 기기냉각수가 공급될 경우 최대냉각율을 초과하므로 한 train을 정지시키고 한 train만으로 운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저 약 56.5$^{\circ}$F(13.6$^{\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기기설계사양서나 운전지침서 등에 반영되어 실제 발전소 설계 및 운전절차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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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nhalt und Probleme von dem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Änderungsgesetz für Reform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prozesses -)

  • 정남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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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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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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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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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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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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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중개자, 협률랑(協律郞) (Hyupryulrang(協律郞), the Mediator of Royal Ceremonies and Music)

  • 이정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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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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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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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협률랑(協律郞)은 궁중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음악의 연주와 정지시점을 알려주던 직책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궁중에 오례(五禮) 체제로 범주화 되고 실행되면서부터 협률랑의 존재가 드러난다. 유가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고 이와 같은 흐름이 궁중 오례(五禮)로 연계되어 주요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궁중 의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음악의 삽입 여부를 알려줄 매개자가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협률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률랑이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협률랑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전담되다가 전악(典樂)에게 잠시 일임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악원(掌樂院) 관원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장악원 관원 중에서도 주로 장악원 정(掌樂院 正)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악원 첨정(僉正)과 장악원 주부(主簿)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수시로 차출되곤 하였다. 장악원 정, 첨정, 주부 등 역대 협률랑 역임자들의 공통 사항은 모두 당하관(堂下官)이었다는 점이었다. 당하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관료였으며, 권한이 미약했던 실무자였다. 이는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들이 맡았던 각각의 다양한 직책 중 협률랑이 궁중의례에서 점하던 위상을 드러낸다. 한편 의례 집행 여건이나 의례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장악원 관원 대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여집사(女執事) 등도 협률랑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 의례와 음악 집행에 흠결사항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협률랑의 활동은 악대가 수반된 대부분의 의례에서 휘를 세우거나 눕히는 행동으로 압축된다. 휘는 깃발의 하나로, 성곽 영토 지역 등을 표시하던 시각 장치의 일종인데, 사냥할 때나 군대에서는 진퇴를 알리는 신호 체계로도 사용되다가, 의례와 음악을 조율하는 용도로까지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밤에는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촉(照燭)으로 대신하거나, 때로는 금고기(金鼓旗)를 대용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률랑의 명칭은 궁중연향의 경우 의물의 명칭을 빌려와 거휘차비, 조촉차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東向)한 상태로 배치되었는데, 의례 집행 장면이 잘 보이면서 악대와 가까운 지점이었다. 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례의 공간과 음악의 공간이 함께 파악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행사를 대비한 예행 연습, 습악(習樂), 악대 배치, 음악 연주 속도 조절, 악곡(樂曲) 누락 방지 등 의례와 연계된 음악적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내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는 전악(典樂)과의 협업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장악원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장악원 소속 관료와 악인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의례 절차에 맞게 음악 연주를 챙겨야 했던 협률랑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였다.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 계획 소개 (Introduction to National Mid-term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김태성;정지웅;문상균;양희선;양병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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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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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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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