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은 성 충동과 각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의 휴지기 상태 시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하여 휴지기 상태 시 문제적 과잉성 행동자의 집행 통제 회로(RECN, LECN)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명의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휴지기 상태 시 자기공명영상데이터가 획득하였다. 실행기능 제어 회로(LECN, RECN)와 관련된 영역을 관심 뇌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간 시계열 신호와의 상관계수를 기능 연결성 정도로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대조군과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의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상대조군에 비해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은 상/중전두회와 미상핵, 상/중전두회와 두정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간 기능적 연결강도는 과잉 성 행동 지수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적 과잉 성행동자들이 성 충동과 각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법과 CVM을 이용하여, 도시홍수 방재시스템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방재사업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중에 연기 또는 집행 순서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특징 등 때문에 시민 공감을 얻기에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방재사업의 가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정책 공급자들이 홍수 방재 사업의 추진 결정에 참고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차원법과 CVM으로 각각 추정한 결과, 다차원법으로 산정된 가치보다 시민들의 필요 가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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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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