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현재의 경영환경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vent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각종 경영상의 규정과 규제는 주주와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은 Basel II,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OA라 불라는 Sarbanes-Oxley법안, 국내기업은 집단소송제,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규정/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하 COSO)에서는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을 확장/보완한 개념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vent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법규와 규정중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며, 추진 과정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혼란을 격고 있다. 리스크 정의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범주와 관리 목적의 부재를 제기하고 있며, 일회적인 관리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이나 실행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이하 ERM) 도입을 위하여 ERM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시 주요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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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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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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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는 소상공인과 임차상인 보호정책을 지원하고, 권리금 분쟁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가권리금 현황 파악을 위한 최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설계 연구이다. 개별 임차 사업체 단위로 발생하는 권리금의 특성상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 하였으며, 우선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7개 도시지역을 반영하였다. 전체 표본수는 8,000개로 하였으며, 7개 도시지역을 부차모집단으로 하고 지역별 상권별 표본수는 비례배분 하였으며, 상권내 업종은 제곱근비례배분 하였다. 목표오차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수를 조정 하였으며, 표본설계가중치를 이용한 권리금 평균 추정량과 추정오차, 구간추정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별 상권별 및 업종별 통계 추정과 추정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3.20 전산 대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 보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편의성과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권은 다른 산업보다 고객 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커 보안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소송, 고객 이탈, 평판 실추, 대외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보안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국내 대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금융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such as promptness, economy and flexibility apply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corporate governance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rporation. The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 can be particularly highlighted in the disputes among the members inside corporation. But it appears that the shareholders believe litigation the best way to pursue liabilities of managers of corporation and improve the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t is claimed that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lacks the implementation of shareholders rights due to structural deficiency and therefore need bring class actions into the system of Korean jurisprudence. The OECD, which afforded the rescue finances to Korea, also recommended shareholder class actions as a wa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Class actions have merits but even advanced countries consider the changes of existing system or only stay class actions in the stage of discussion. Rather, legal experts urge arbitration to be used more frequently and the Courts also approved the dispute resolutions of the disputes as to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rbitration. There is no report in Korea that arbitration was used to resolve the disputes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managers, or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ion, which is listed in the Stock Market. There only are the debates for bring class actions into the judicial system between NGOs and the organizations of corporate managers. But arbitration has greater advantages in resolving the disputes among the members of corporation that any other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can interpret flexibly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Statutes of Security and the Code of Commerce to meet the needs of parties involved, which is not possible to the Courts. Arbitration can issue the award to meet the equity of the parties. And arbitration can avoid a resolution of All or Nothing by fully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s of Korean corporations(such as family-dominated management) and can issue the award beneficial to all parties of shareholders, managers and corporation. Thus it should be sought to resolve the disputes as to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rbitra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one of the most favoring countries in which mandatory pre-arbitration clauses in the form of adhesion contract have been widely recognized and supported by courts and the Federal Arbitration Act. Howev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scandal in 2009, in enacting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 Section 1028(a) of the Act requires the newly create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to provide Congress with a report on "the use of agreements providing for arbitration of any future dispute between covered persons and consumers". Section 1028(b) also grants the CFPB the authority to "prohibit or impose conditions or limitations on the use of an agreement between a covered person and a consumer for a consumer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providing for arbitration of any futur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f the Bureau finds that such a prohibition or imposition of conditions or limitations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Pursuant to the Dodd-Frank Act, the CFPB issued a report entitled "2015 Arbitration Study: Report to Congress 2015 (Report)" in March 2015. This paper examines some major legal issues of the Report and makes a few recommendations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entered into the U.S. financial market or has a plan to do so in the near future.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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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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