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Security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비록 산업계에 비하여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다방면의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으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경호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학문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학문적인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한 산학간의 합의점 마련. 둘째,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적체계의 정립. 셋째, 교육체계의 정비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계 정립 방안의 마련. 넷째, 산업계와 상이한 연구방향에 대한 비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호학이 학문으로써의 정체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네 가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급변하는 항만의 교통특성과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 욕구에 발맞추어 해상교통관제 운영기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기능 해상교통정보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상교통물류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인력양성 및 인력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해양교통행정을 위하여 분산된 해상교통관제 기능일 일원화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관리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육제도의 인지, 여건, 장비보급의 부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시나리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규정을 분석하고 교육현황 및 해상교통관제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상교통관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언어로 미래를 그리는 일은 지금과는 다른 언어의 세계를 그리는 일임과 동시에, 언어가 달라진 미래와 현재 사이에 동일성을 현재의 언어로 확보해야 한다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과 "헌등사"를 중심으로 디스토피아의 언어 세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중언어 작가로서 독일과 일본어 사이의 경계를 횡단하던 다와다 요코에게 있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이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신체적 변동에 따른 기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질서가 파괴된 세계의 출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불사의 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등사"는 쇄국정책 등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적 질서가 파괴된 세계 속에서도 다중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활동을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와다 요코의 소설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인간이 다양한 언어의 힘에 기대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상 그 산물로서 어떤 생생한 디스토피아 속에도 실은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ETRI 전망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S전략(Smart, Safe, Strong, Sustainable)을 바탕으로 Beyond Smart 시대의 Safe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Smart한 국가기반과 Strong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Safe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Sustainable한 국가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상호 독립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전략(strategy)의 문제이다.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전략은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안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 장수국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교통 선진국가 등 3개 아젠다로 도출하였다.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영역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경우, 미래의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국가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이 글은 먼저 로스코의 회화에 대한 지젝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젝은 로스코의 그림들을 '현실(reality)'과 '실재(the real)'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려는 화가 내면의 투쟁의 표현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로스코의 마지막 회화는 이 균형이 무너져 실재가 현실을 삼켜버려 그가 자폐적 공간에 점점 빠져드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젝의 해석은 앞의 두 주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젝은 라깡에 의존하여 이 개념들 및 그림과 실재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우선 라깡의 그림 이론, 그리고 '대상 a'와 '실재'의 연관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깡은 주체 중심의 시각이론을 비판하고 주체가 오히려 외부의 응시에 의해 구성되는 그림의 일부가 되는 시각이론을 펼친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상징적 질서로써는 접근할 수 없는 부재가 존재하고 그를 메우는 얼룩, 왜상 등이 존재한다. 라깡은 이것을 응시 너머에 있는 대상 a와 연결지운다. 그리고 대상 a는 다시 실재와 연관된다. 곧 대상 a로서 실재는 상징화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실재의 잔여, 곧 상징적 질서 속의 공백, 결여인 동시에 그 부재를 덮어씌워 가리는 것이다. 우리는 외상, 얼룩, 왜상 등을 통해 실재의 구체적 속성을 가정할 수 있으니 원초적 향락과 죽음충동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라깡적 실재의 난입으로 상징적 현실이 허물어지고 자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 주체에게는 현실 내의 어떤 내용으로써도 대응할 수 없는 무의미나 허무가 밀어닥친다는 지젝의 지적은 적절하다. 그래서 그에게 주체의 진정한 정체성은 '텅빔'이다. 그러나 이어 윌버가 제시하는 의식의 수준들에 대한 구분을 참조함으로써 지젝적 공허가 그 수준들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공허 혹은 텅빔의 체험에도 자아가 어느 수준에 고착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끝으로 로스코의 회화이미지는 실존적 자아의 한계에, 즉 자아와 자아초월 사이의 경계에서 어떤 울림을 발산하고 있으며, 그래서 명상적 순간과도 이어진다. 말하자면 라깡적 실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양태에 대해서도 그 속에 함몰되어 잠겨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시하여 포옹하고 넘어서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궁극에는 라깡적 실재조차도 무화되는 곳, 곧 또 다른 텅 빔, '공(空, Emptyness)'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것 역시 실재(R3)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것 역시 상징적 질서로써는 표현할 수 없고 의미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징적 질서에 의해 표출되지만 또한 그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실재는 라깡적 실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전언어적인 비규정적 사물도 아니며, 자아를 와해시켜 비극적 퇴행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실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실재는 초언어적이고, 자아의 지대를 넘어서 있는 열린 공간과 연관된다. 이제 로스코의 회화에서 우리가 관조적 명상에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것은 단순히 현실 속에서 새로운 다른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라깡적 주체를 초월하고자 하는 다른 추동력, 곧 고통 속의 자아를 넘어서려는 자아초월적 충동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명상적 관조가 자아초월적 충동에 의해 유발되는 초월의 매개이자 수단이다. 이 매개를 통해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자아초월의 지대로 들어서게 되고 종국에는 궁극의 텅빔, 공에 이른다.
대형 여객선은, "a ship is its own best lifeboat"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여객선의 안전성(survivability) 향상을 위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의 자체 추진력으로 안전하게 항구까지 귀항하여야 한다는, 여객선의 안전귀항(SRtP) 이라는 개념을 IMO SOLAS에 적용시켰다. SOLAS의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조항은, 길이 120m 이상인 선박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격벽을 가진 선박으로서 2010년 07월 01일 이후 건조되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조항은 화재와 침수사고에 적용되며, 사고분계점을 넘지 아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추진력으로 여객선의 안전한 귀항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설계 기준, 사고분계점을 초과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질서 정연한 탈출 및 퇴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동상태의 유지가 요구되는 시스템 설계 기준, 사고분계점에 대한 정의, 사고 발생 후에도 여객 및 승무원의 건강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안전구역에 대한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고, 여객선 안전귀항을 위한 시스템들의 능력 평가 방법과 안전귀항 관련 조항 만족을 위한 시스템들의 요구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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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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