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질병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업은 생산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종계에서 뉴캣슬병, 가금인플루엔자 피해가 커지고 있고, 산란계, 육계에서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가 펼치는 방역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 각 계종별 공통된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하여 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뉴캣슬병과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정책에만 의존할 것인지, 살처분 보상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계업계에서는 앞서 지적한 닭 질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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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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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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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n the various disaster scene effective protective equipment and suppression measures of crisis response cases that is closed all in Korea. Due to asbestos exposure by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as well as thoroughly strengthen firefighting,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hazard factors in the fire activity, and established legal system for disease compensation and supplemented by institutional for diseases not yet recognized by officially recognized disaster, fire officials to improve morale and working conditions can be expected to improve major public service.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우리는 총 11차례의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겪었다. 정부는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염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AI 발생 때마다 실시하는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결국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해당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을 계속해서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해로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을 입은 오리농가를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 부화장 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AI 뒤에 남은 오리업계의 피눈물은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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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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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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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recently, a climatic change(such as subtropical climate and frequent unusual high temperature) and the open-trade policies of agricultural & livestock products are increasing the outbreak risk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PAI) and foot and mouth disease(FMD), and accordingly the socio-economic damage and impacts are also increasing due to the cases such as damage from the last 5 times of FMD outbreak(3,800 billion won), from 10 years public control cost of Pine Wilt Disease (PWD)(238.3 billion won), and from the increased invasive pests of exotic plant like isoptera.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new operation strategy of IoT(Internet of Things) based satellite early warning system(SEWS) for plants and animals as a subsystem of national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system is being required, where the forensic technology & measures should be applied as a government policy to estimate the post compensation and to carry out the legal responsibility.
산업 동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체 동물들이 균일하게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든, 돼지든, 닭이든 산업동물에서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동물이 성장시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체중으로 커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 동물은 농장별 사육수가 증가하고 각종 질병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균일하게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육계는 우선 사육수가 타 동물에 비해 월등히 많고 사육기간이 짧아 보상 증체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층아리 발생시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많은 전문가와 농장에서 층아리를 줄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층아리 없이 닭을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층아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시행 3년차에 들어가는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 과연 휴지기제는 질병방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AI 방역에 휴지기제가 도움이 됐다면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오리사육 휴지기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와 오리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졌을까? 많은 의문 속에 올해로 3년차 휴지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리농가를 비롯한 계열업체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타격에 휴지기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까지 가중되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과연 이들을 위한 휴지기제의 검토는 이뤄졌을까.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오리사육 휴지기제, 이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란계 및 육계, 오리 산업의 발달로 고밀도 사육 추세로 전에 없던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 및 양축 농밀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질병 예방에 전력하고 있음에도 2003년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10농가, 닭 9농가로 총 19농가의 오리$\cdot$닭 560만 여수가 살처분되어 보상비만 1,500억원이 직접 소요되었다. 처음 오리 농장에서 발병, 인근농가로 살처분이 확대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면서 안타까움을 더 해줬다. 당국의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재발병 및 전파에 전력하였으나 2004년 3월 20일 양주시 은현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일반 산란농가에서 노계로 도태되는 수명이 다한(정상사료 급여로는 경제성이 없는 노계) 닭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서울 등지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적당히 가열, 살균 조치가 의심스러운 남은 음식물을 처리수수료까지 받으며 급여하던 농가에서 발병, 인근 3km 이내의 10여 농가 40여만수를 살처분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003년부터 7차례 발병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금번에 발생한 AI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787만수로 살처분 보상비용으로 경기도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총 2,980억원(추정액)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AI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규 사업을 제시해 양계농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에 외부로부터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인자를 전면 차단하는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예산을 최종 확정 승인하면서 사업의 박차를가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e officials during the field activities find causes fugitive dust of containing asbestos is the seriousness of the phenomenon is a threat case and through questionnaires, during on-site activities to prevent exposure to asbestos is effectively.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to field activities of fire officials and about the dangers of asbestos dust, asbestos cancer caused by asbestos, and to protect fire officials from the same disease like malignant mesothelioma, by varying the conditions of irrational, fire officials at the scene activities in advance of a deadly hazard is aimed to eliminate through optimizatio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a safe and pleasant working conditions for fire officials through the deadly hazards at the scene of action is aimed to obviate. Also according to asbestos exposure by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as well as thoroughly strengthen firefighting, firefighting award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hazard factors, disease and provide compensation to the legal system, for diseases not yet recognized officially recognized by disaster supplemented by institutional, fire officials to improve morale and working conditions, etc. versus expectations is to improve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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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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