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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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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