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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슨 뉴만모형을 이용한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CHILDREN'S DENTAL UTILIZATION: AN APPLICATION OF THE ANDERSEN MODEL)

  • 김수남;이흥수;김경회;김대업;박득희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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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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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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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그들의 모친 1907쌍을 대상으로 앤더슨-뉴만 모형을 적용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개별 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다. 모형에 의한 종속변수는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횟수였고, 독립변수는 소인성 요소, 가능성 요소 필요성 요소로 구분 된 39개 요인이었다. 소인성 요소는 인구 및 사회 경제학적 요소, 모친의 영향 요소, 아동 자신의 요 소로 세분된 32개 요인이었고 가능성 요소는 월 평균 세대소득 등 6개 요인, 필요성 요소는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였다. 아동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앤더슨-뉴만 모형의 설명력은 25%였다. 소인성 요소가 가능성 및 필요성 요소보다 아동의 치과의료용회수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 의사에 대한 가치, 모친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 성,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과 유익성 및 장애도, 아동의 학년, 출생순위, 진료비에 대한 부담, 단골구강진료기관유무,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였다. 모친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지위, 가족수 등 12개 요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친의 치과의료이용횟수였고, 아동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활동불능일수,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 단골구강진료기관유무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치과의료이용에는 모친의 영 향이 매우 크며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소인성 요소에 속하는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적절한 치과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친의 행동이 중시되어야 하며, 모친과 아동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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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시범지역의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전후의 진료비증가 기여도 분석 (Analysis of Source of Increase in Medical Expenditure for Medical Insurance Demonstration Area before(1982-1987) and after(1988-1990) National Health Insurance)

  • 차병준;박재용;감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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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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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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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reasons for cost inflation in medical insurance expenditure are classified into demand pull inflation and cost push inflation. The former includes increase i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utilization rate, while the latter includes increase in medical insurance fee and the charges per ca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sources of increases of expenditure in medical insurance demonstration area by the period of 1982-1987 which was earlier th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erio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1988-199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edical expenditure in these areas increased by 9.4%(15.1%) annually between 1982 and 1990 on the basis of costant price(current price) and for this period, the yearly average increasing rate of expenses for outpatient care[10.5%(15.8%)] was higher than that of inpatient care [7.3%(12.6%)].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by 6.3%(8.9%) annually between 1982 and 1987, the period of medical insurance demonstration, while it increased by 10.7%(18.9%) after implemen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1988-1990).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by 35.9%(45.9%) between 1982 and 1987. Of this increase, 115.2%(92.1%)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ies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y and 61.0%(68.1%) was due to the increase in the charges per case, but the expenditure decreased by 76.2%(60.2%) due to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Beteen 1988 and 1990, the perio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by 21.2%(41.4%). Of this increase, 87.5%(46.4%)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ies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y and 52.4%(73.4%) was due to the increase in the charges per case, and of the increase in the charges per case, 69.6%(40.8%)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days of visit per case. Medical expenses per person in these areas increased by 78.2%(89.0%) between 1982 and 1987. Of this increase, 76.6%(69.1%) wa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frequencies of utilization per beneficiary and 23.4%(30.9%) was due to the increase in the charges per case. For this period, demand-pull factor was the major cause of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and the expenses per treatment day was the major attributable factor in cost-push inflation. Betwee 1988 and 1990, medical expenditure per person increased by 31.2%(53.1%). Of this increase, 60.8%(37.2%) was attributable to the demand-pull factor and 39.2%(62.8%) was due to the increase in the charges per case which was one of cost-push factors. In current price, the attributalbe rate of the charges per case which was one of cost-push factors was higher than that of utilization rate in the perio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compared to the period of medical insurance demonstration. In consideration of above findings, demand-pull factor led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diture between 1982 and 1987, the period of medical insurance medel trial, but after implemen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attributable rate of cost-push factor was increasing gradually. Thus we may conclude that for medical cost containment, it is requested to examine the new reimbursement method to control cost-push factor and service-intens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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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식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 추정을 위한 항목 비교 연구 (A Comparison Study of Cost Compon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in Foreign Countries)

  • 현정은;진현정;김예솔;주효정;강우인;이선영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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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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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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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일개 지역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 between dentists and dental hygiene students in an area)

  • 황수정;궁화수;이상훈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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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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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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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치과의료가 새로운 재료와 기자재, 기술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범위는 법적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의 치과위생사의 현재와 미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개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치과의사 42명, 치위생학과 4학년 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통계검정은 피셔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 범위 이견은 진료기록부 작성하기, 치주낭 측정, 활력징후 측정하기, 구강위생관리 계획하기, 러버댐장착하기, 도포마취하기, 침윤마취하기, 수술 후 처치하기, 건강보험 청구하기, 치근활택하기, 치주기구 관리하기, 매트릭스 밴드 장착하기, 임시충전하기, 와동내 충전하기, 근관 처치하기, 보철물장착하기, 개인트레이 제작하기, 치면열구전색하기, SP crown 및 제작 및 장착하기, 치간이개하기, 교정용브라켓장착하기, 와이어결찰하기, 엘라스틱 걸기, 고정성교정장치 제거하기, 인력채용참여하기, 인력 교육 및 관리하기에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범위에 관해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은 구내외 방사선 촬영 및 현상, 예진하기, 구강보건교육, 진료 후 주의사항 전달하기, 알지네이트 인상채득하기, 모형 만들기, 진료준비하기, 진료보조하기, 감염관리학기, 환자상담하기, 스케일링하기, 연마하기, 치은압배하기, 정밀인상채득하기, 임시치아만들기, 시멘트 제거하기, 불소도포하기, 치과진료비 관리하기, 치과재료 구매하기, 치과기구 관리하기, 치과재료 및 기구 사용상태 기록하기, 폐기물 관리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단체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어린이(0-12세)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분석: 퇴원손상심층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in Children(Aged 0 to 12) with Injuries: Centering Around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s)

  • 이채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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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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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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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감소가 폐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eclining Profits on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 오정윤;조수진;변현정;박춘선;조진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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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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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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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한국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88만 명 감소하였으며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악화가 폐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201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신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와 그 외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를 폐업 여부로 하였고, 지역의 인구 특성 및 경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전년 대비 아동인구 감소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등)와 기관 특성 변수(전년 대비 수익 감소 여부, 연간 수익 등)가 폐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변수별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률은 2.66%-7.04%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1.81%-2.47%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04%로 가장 높았다. 3개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2012년 126백만 원에서 2019년 245백만 원으로 더 커졌다. GEE 분석결과, 낮은 수익, 전년 대비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수익 관련 변수 보정 후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자체는 폐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동일 진료과 의원 수가 많거나 독과점이 있는 경우 3개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분명하다. 추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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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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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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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