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암반 굴착작업의 증가에 따라 민원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파설계시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중에서도 지반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진동의 전파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인자들 중 발파조건인 기폭방법과 폭약의 종류에 따른 지반진동의 전파 특성을 알아보았다. 지반진동은 폭속이 작은 폭약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진폭의 감쇠가 커서 진동이 멀리 전파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났다. 기폭위치별 회귀분석 결과 중간기폭이 평균적인 진동수준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감쇠가 커서 진동이 멀리 전파되지 않았다. 역기폭은 중간기폭보다 진동 수준은 낮았으나 감쇠가 작아서 진동이 멀리 전파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은 안산암지역으로 지반의 구조특성을 잘 나타내는 균열계수로서 암반특성을 표현하였고 발파진동식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결정계수를 높여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측정자료 를 누적분석하였을 때 결정계수가 0.002~0.531로서 신뢰하기 어려웠으며 동일 장약량을 가진 동일거리군 군별 평균진동속도로서 회귀분석한 경우 결정계수는0.493~0.531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절사평균을 이용한 결정계수는 0.307~0.487로서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샘플수를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법의 결정계수는 0.644~0.752로서 본 연구의 적용 통계적 방법중 가장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진동속도 표준편차의 영향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법의 결정계수는 0.516~0.668이었고 진동속도 분산의 영향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법의 결정계수는 0.516~0.685이었다. 그러므로 발파진동추정식을 산출할 때 동일장약량을 가지는 15m이내의 동일거리군에서의 진동평균속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얻은 회귀분석 결과가 가장 신뢰성이 높았다. 이 때 자승근일 때의 발파진동상수 $K_{95}$는 317.4, n은 -1.66이었고, 삼승근일 때의 발파진동상수 $K_{95}$는 209.9,n은 -1.60이었고 자승근과 삼승근의 교차점분석시 허용진동속도 4cm/sec에서 교차점은 31m이므로 발파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1m이내는 삼승근 적용이 신뢰성이 높고, 31m이상일 때는 자승근 적용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하철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계시 기존 구조물 지하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역사의 바닥슬래브 밑에 새로운 지하철용 박스 구조물 상부 슬래브가 위치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의 굴착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굴착방법이 상부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FLAC을 이용하여 검토해 본 것이다. 기존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반이 경암인 경우 발파가 주의 깊게 설계되고 시행된다면 발파로 인한 상부 구조의 진동 영향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본 시공사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bigcirc}$공구 노반건설공사"로서 터널의 노선을 따라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영향권내에 주요 보안물건이 위치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피해영향을 고려하여 기계식 암파쇄 굴착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대안 터널굴착공법이 요구되어 당 현장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우사:0.09cm/sec, 주택 0.2cm/sec)을 준수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발파공법이 검토되었다. 이에,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터널용 전자발파시스템(eDev)을 활용한 현장 시험시공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파공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시공결과 근접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영향 없이 높은 굴진효율성을 보였다.
발파공법 위주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파공해는 소음과 진동이다. 이로 인해 발파설계시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중에서도 수중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로 인한 공사 작업이 진행될 때 거리와 지발당장약량을 적용하여 수중음압을 예측하고 그 수중음압을 이용하여 얻은 수중음압레벨 예측값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실제 측정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검증을 하여 실제 측정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어발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시방서 등에서 허용기준을 '입자속도'로만 규정하고 PPV나 PVS의 세부적인 잣대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 '입자속도'는 PPV나 PVS 등의 어느 쪽으로든 해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모두 고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관습적인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원래 PPV나 PVS 등은 지반진동과 구조물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허용수준(허용치)의 잣대로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우리나라의 관습적인 방법과 대비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어발파의 설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을 허용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PPV나 PVS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잣대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양자를 모두 사용하는 '관습적인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관습적인 방법은 허용수준을 설정하기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방법의 적용이 복잡하고, 잣대가 수시로 바뀌어 혼란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관습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영향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연구단계에서는 필요한 방법이지만 현장적용 단계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단점은 있어도 장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제어발파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된 지반진동의 최대입자속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환산거리 개념에 기초한 제어발파 설계조건식은 구할 수 있다. 이들 설계조건식들은 안전발파를 위한 다양한 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환산거리의 최소값을 정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환산거리에는 자승근 환산거리(SRSD)와 삼승근 환산거리(CRSD)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SRSD와 CRSD의 설계조건식들은 각각 $D/\sqrt{W}{\geq}30m/kg^{1/2}$와 $D/\sqrt[3]{W}{\geq}60m/kg^{1/3}$의 형태가 된다. 제어발파 설계 시에는 이들 조건식들과 이격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지반진동에 대해 구조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SRSD와 CRSD의 최대 지발당장약량은 각각 $W=O(D^2)$와 $W=O(D^3)$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SRSD에 비해 CRSD의 장약량은 두 회귀식의 유사한 적합도에도 불구하고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RSD의 지나치게 많은 장약량으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를 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RSD는 어떤 특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 정확한 한계는 SRSD와 CRSD의 장약량 차가 교점 이내에서의 양자 간의 최대차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점까지이다.
옛날에는 거대한 바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마이트 등의 폭약을 사용하여 폭파개념의 발파를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에서 지하철굴착, 건물기초굴착, 택지조성 등을 위해서는 폭파개념의 굴착은 곤란하다. 건설교통부 암발파설계 및 시험발파 잠정지침(안)에서는 0.3cm/sec(센티세크)를 진동안전기준치로 하였을 때 $25\~120m$ 이격거리에서는 TYPE I의 암파쇄굴착공법에서 TYPE IV의 진동제어중규모 발파공법을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25m이내 지역의 최근접 암파쇄굴착공법(TYPE I)적용 최적공법인 나노프라즈마 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노프라즈마 공법을 적용하여 도심지 바위를 파쇄할 때 15m거리에서 기존의 미진동발파공법의 절반 진동수준인 0.1cm/sec가 예상되는 획기적인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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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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