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단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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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의 오류와 불법성 고찰

  • 이은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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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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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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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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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일부 근로자와 보건담당자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Workers and the Health Personnel on the Health Management in Kyung-In Area)

  • 장성실;이세훈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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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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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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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대행기관의 보건관리를 받고 있는 경인지역 51개 사업장 근로자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247명과 보건담당자 46명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1992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직근로자는 일반적 직업적 특징상 보건담당자보다 연령, 학력 및 직위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2. 생산직근로자는 담당자보다 직업병에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작업환경에 대해 더욱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 평가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를 평가하는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3.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인식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를 보여서 근로자의 72.6%가 보건관리대행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보건담당자의 82.2%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전체의 79.0%가 보건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의 73.1%가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전체의 93.0%가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보건교육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또한 보건교육의 만족 정도는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5. 두 군 모두에서 현행의 보건관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식성의 탈피와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추후 관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므로써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건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한 보건관리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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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축전지 사업장의 질환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태 연구 (Follow-up Management State of Lead Battery Workers in Periodic Health Examination)

  • 리갑수;황보영;김용배;김화성;함정오;이성수;안규동;이병국;허정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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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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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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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 업종별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의해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 5개 연 축전지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 중 1995년에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시행한 전체 1,919명의 근로자 중에서 C(건강관리 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자)와 D(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365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 퇴직자 35명, 조사 기간중 출장, 휴직 및 야간 근무자 8명,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 29명 등 총 72명을 제외한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1995년도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주의자 이상근로자의 86%가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교육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2. 사후관리 조치가 있었던 근로자는 23%로 낮았으며,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은 단순한 추적관찰이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 근로자들은 현재의 건강진단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이라고 하였다. 4.사후관리 조치의 유무를 피설명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 변수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의 유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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