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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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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