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설법적 조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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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

  • 원유나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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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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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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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만약(If)$\sim$라면, (then) ...이다.' 형식의 조건문 중에서도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법한 사용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발화자가 전건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식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가정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성립하는 특정한 세계에 대한 진술로 이해된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을 진리조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면, 한 언어의 유창한 사용자가 조건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대안적 사용 조건인 '인식적 수용조건'을 정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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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 노호진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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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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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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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직설법적 조건문의 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각자 옳을 것 같지만 모두 참일 수 없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설법적 조건문을 진리 함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관적 확률'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증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이론이 세 원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 조건 혹은 주장가능성 조건을 제시하는 아담스 논제는 조건부 확률이 두 절대적 확률의 비로 정의된 다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건부 확률을 성향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만 아담스 논제는 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논제의 주장가능성 조건을 진리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론도 논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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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에 대하여 (On the Inferentialist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

  • 김세화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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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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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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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병덕 교수는 최근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에 의거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병덕 교수의 분석에 대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는 이병덕 교수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논증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병덕 교수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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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해석 (Stalnaker's Theory of Indicative Conditionals)

  • 송하석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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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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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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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제시하고 옹호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가능세계의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 의미론,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에만 적용되도록 선택함수를 제한하는 화용론적 원리로 구성된다. 그의 의미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강한 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논란없는 원리는 받아들이지만, 이행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거부한다. 그럼에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직관을 잘 설명하는 이론임을 보인다. 또한 이 글은 스톨네이커의 이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담스주의적 비판과 기바드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지나치게 맥락의존적이라는 비판에 답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이론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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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Wonbae Choi's Objection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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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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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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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두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필자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통상적으로 조건문 가운데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필자가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셋째,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A{\rightarrow}C$'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최원배 교수의 비판들이 필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첫째, 필자는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A{\rightarrow}C$'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A{\supset}C$'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는 사실이 함축되지 않는다. 셋째, 우연적 조건문 '$A{\rightarrow}C$'가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A'에 필요한 숨은 전제를 추가하여 'C'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경우라는 최원배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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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 (Indicative Conditionals Based on Inductive Reasoning)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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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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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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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필자는 이전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귀납 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귀납추론에 토대한 직설법적 조건문 '$A{\rightarrow}_iC$'가 질료적 조건문 '$A{\supset}C$'를 논리적으로 함축함을 받아들이면, 'A'라는 가정 하에서 'C'를 단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단지 'C'가 참일 개연성이 높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은석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귀납논증"에서 논란 없는 원리에 관한 필자의 주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양 교수의 비판이 필자의 논점과 무관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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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On the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Uncontested Principle)

  • 최원배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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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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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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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를 부정하고 나섰다. 나는 여기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이병덕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약하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나는 그가 그런 견해를 내세우게 된 것은 조건문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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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종류의 직설법적 조건문과 전건 긍정식 (Two Kinds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Modus Ponen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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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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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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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양립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필자는 'A이면 (아마도) C이다. A이다. 따라서 C이다.' 형식의 추론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임을 부정하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전건 긍정식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연역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과 귀납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을 구분해주는 문법상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들을 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들을 형식상 다른 종류의 추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직설법적 조건문이 귀납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허용하면 논리개념이 지켜야 하는 조화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비판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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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과 셀라스-브랜덤 의미론 (An Inferentialist Account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Sellars-Brandom Semantics)

  • 이병덕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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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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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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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필자는 개념구성적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들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념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간주하는 것은 셀라스의 견해이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다.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고, 이것의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셋째, 조건문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는 추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면 ${\cdots}$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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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없는 원리를 재고함 (Uncontested Principle revisited)

  • 양은석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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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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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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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이병덕 교수의 논란 없는 원리(Uncontested Principle)의 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송하석, 최원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들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논증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을 먼저 이 글에서 밝히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다음으로 대안 논리(alternative logic)의 관점에서 볼 때 논란 없는 원리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연역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필요함을 보인다. 즉 특정 조건이나 제약 하에서만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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