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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중국산 자화지정(Viola mandshurica) 추출물의 생리활성 (Physiological Activities of Korean and Chinese Viola mandshurica Extracts)

  • 최복동;박창수;주은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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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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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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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에서 채집된 자화지정(V. mandshurica)의 잎과 뿌리 그리고 한방생약재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자화지정의 생리활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중국산 자화지정의 물 추출물의 수율이 30.45 g/100 g으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나타내었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102.30 mg/g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였다.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중국산 자화지정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136.16 mg/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공여능은 국내에서 채집된 자회지정 잎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92.69%와 93.61%를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은 1.0 mg/mL의 농도에서 국내산 잎의 에탄올 추출물이 17.28%를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중국산 잎 추출물이 pH 1.2와 pH 3.0의 조건에서 50% 이상의 소거율을 보였으며, xanthine oxidase 저해율은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 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98.67%와 93.80%로 가장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중국산 잎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45.04%와 31.36%로 국내산 자화지정 잎과 뿌리보다 tyrosinase 저해율이 매우 높았다. 이상의 결과 추출물의 수율,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 및 아질산염 소거능 그리고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중국산 자화지정이 국내산 자화지정보다 높은 함량과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전자공여능과 SOD 유사활성능 그리고 xanthine oxidase 저해 효과는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화지정의 뿌리 추출물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자화지정 잎추출물보다 낮은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생리활성 결과는 자화지정이 훌륭한 기능성식품 소재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통경관 보존계획을 위한 지정구역 설정에 대한 기초연구 - 선형(線形) 명승의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ed Area for Conservation plan of Traditional Landscape - Focus on the Designation Status of Linear Scenic Sites -)

  • 이창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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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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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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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시아 명승 유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ype of Scenic Spots in Northeast Asia)

  • 이진희;이영이;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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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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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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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국 명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별 명승의 개념 및 지정기준, 명승의 유형 및 지정현황 등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명승 자원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지정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국내외 현지답사, 중국 및 대만,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한 상호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대만, 중국은 문화명승보다 자연명승이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했던 중국에 관한 명승관련정책들과 지정명승목록 및 데이터 등이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은 명승지에 관광개발투자허가 관련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민간기업투자유도 등 관광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명승지정전이라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명승으로 가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명승의 지정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명승자원의 유형 및 지정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한국 명승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 방안과 사적 지정 전략 (Conservation Plan and Historic Site Designation Strategy of Celadon Kiln Site in Banam-ri, Gochang)

  • 신민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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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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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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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글은 시도지정기념물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 방안과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초기 청자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이 유적의 높은 학술적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기념물 지정으로 인해 추진될 예산 확보, 향후 사적 지정에 대한 기대까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 현황과 정비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념물로 지정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이 유적이 향후 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현지 조사 등으로 현재의 보존상황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유적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와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현지 조사를 토대로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이와 연계한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적의 정의 및 도자기 가마의 사적 지정 현황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사적 지정된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요지의 사례를 검토하여 발굴조사, 문헌조사, 학술대회의 세 가지를 사적 지정의 목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발굴조사의 결과는 완전성, 진정성, 정체성을 두루 갖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문헌조사는 발굴로 밝혀지지 않은 유구의 역사적·문화적 성격을 보완하는 근거가 된다. 학술대회는 문화재가 가진 위치성과 유적의 위상, 유적과 관계 있는 사건 등 문화재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003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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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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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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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150호(2002.12.24)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3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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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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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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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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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150호(2002.12.24)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3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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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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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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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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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 55470-790호(2003.12.27)로 2004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4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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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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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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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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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150호(2002.12.24)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cdot$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3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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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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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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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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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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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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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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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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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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