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부터 인터넷전화(VoIP)에 착신번호를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함에 따라 인터넷전화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화품질기준ㆍ접속료산정ㆍ요금체계ㆍIP 전용단말기 보급 등 시장활성화의 걸림돌도 여전히 남아있어 인터넷전화 시장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NEO(지구접근천체) 연구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선정 /리니어 혜성 공개/새로운 소행성 후보 발견/2000년 하계 교원연수/CFHT의 국제공동 운영에 대한 MOU 체결/전파천문업무용 주파수 : 25%에서 70%까지 확장/외국천문대 현황 : 유럽 남반구 천문대의 연구 활동/워크샵 개최 안내/춘계 체육행사 실시/학회동정/직원동정/방문/콜로키움/기사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산업사적 의의와 더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오랜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에 따른 제약으로 옹기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다. 2000년대 들어 참살이에 대한 관심고조와 옹기장의 지방문화재 지정 등으로 옹기의 문화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외고산 옹기마을을 주목하였다. 먼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옹기축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축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을의 옹기장들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경우 관광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옹기장의 작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작업여건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옹기축제의 경우는 행사 규모나 방문객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축제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되고 장인들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은 각 옹기점의 생산규모나 산업화 정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옹기장들은 그들 특유의 경쟁관계와 더불어 무형문화재 유지와 해제라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해당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형유산 커뮤니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연구소기업 제도가 연구소기업의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은, 첫째 현 단계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지정된 16개 연구소 기업중 일부인 5개 표본 연구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요인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제도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이 실질적인 기업성과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양적성과 중심의 제도개선 보다는 효과적인 연구소 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대덕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당초 의도했던 기술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창출될 연구소 기업의 선정, 평가, 지원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영상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를 밝히는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의 인프라 및 영상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유형을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하고,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와 국내 차원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로 다시 구분한 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국제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전주, 대전지역은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는 로케이션 유치 및 오픈세트 등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등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매년 운용되는 정보화촉진기금(약 2조원)의 0.2%정도를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들은 성과가 높은데 비해 성과분석 기법이 미숙하고 자료축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야는 둥의 문제점이 있으나 기업들에게나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제시하고,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만성질환 관리분야 새 역사 창출/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한국,2050년 세계최고 '노령국'/처방전 바코드 전면확대 '추진'/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암환자.사망자 매년 1%씩 증가"/만성 신장병환자 물.과일 다량섭취 금기/당뇨환자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중요/인도네시아, 한국 수액사업 벤치마킹/"만성질환 신약개발에 초점"-LG생명과학, 5년간 4천억원 투입/만성질환 의약품생산 증가세 계속/미국 VGX제약, 오송단지에 2억달러 투자/엔케이바이오, 제주에 메티컬리조트 건립/평생건강관리기관 역할 수행/주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전개/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74년 4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화학, 정유 등 많은 기업체들이 약 26백만$m^2$ 면적에 입주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영역 및 공장시설 확장과 관련 산업 집적화에 필요한 추가 산업용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울산만 외역에 대규모 매립 및 호안 축조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과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 제반 공정현황을 소개하여 기타 해역에서 유사사업을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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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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