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적재산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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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 Song, Ha-Seo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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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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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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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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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Jo, So-Yeon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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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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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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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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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이슈 / 국내 최초 콘텐츠도용 소송 해당사 모두 100만원 약식 기소

  • Baek, Seung-O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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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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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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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국내 최초의 인터넷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해당사들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의 약식 기소를 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인 후이즈 측은 이에 불복, 항소의 뜻을 비쳐 귀추가 지목되고 있다. 분쟁 당사자는 도메인 등록업체인 후이즈와 인터넷 프라자,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후이즈가 인터넷 프라자 등 4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한 혐의로 54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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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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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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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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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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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Trend and Cas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2006 (2006년도 지적재산보호 해외동향 및 사례 연구)

  • Shim Mi-Na;Lee Young-Jun;Lim Jong-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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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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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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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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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in IP Dispute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 중재$\cdot$조정중심으로 -)

  • Yun Sun-He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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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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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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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DR program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the increase of suits and decision delayed. ADR program has the several significances, decreasing inappropriate cost as time and burden of courts, providing an approachable measure of relief and more efficient tool for settlement of dispute. Particularly ADR program satisfies the need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need specialists that are versed in the subjected problem and, need to be souled quickly in confidence. And parties concerned are not good at the strict judicial procedure in courts, At this point, ADR program holds some advantages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Specialists can be selected as arbitrators or mediator; Cofidentiality may be preserved; Flexibility allows settlement based on mutual commercial interests; Single solution is possible for multiple disputes involving par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However, ADR program has not been properly used in. Korea, which is due to not only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ADR program, but the poor number of filings and settlements. Intermediaries are not professional and also they do not take active hands in disputes. Sometimes, their fairness is asked as peacemakers. Eventually, it is said that this program is not enough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To activate the ADR program, we can propose the ADR program annexed to court for example. And we can introduce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o dispute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ly arbitration has been a crucial issue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nted by the local sovereign power, many legal systems in the pas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existence, extent, meaning and application of such rights could only be definitively decided by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courts of that country. There is wide recognition that the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esirable. The law in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in favor of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also propose AD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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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PRISM(1) 표준의 창(窓) - 표준특허 우선 확보가 지적재산권 가치 높여

  • Jeong, Byeong-Gi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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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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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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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따르는 장치 또는 관련기술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해당 특허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특허다. 표준특허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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