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9월 2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전순옥 의원) 추최, 전순옥 의원 주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12호)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대상에서 인쇄업을 빼자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인쇄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지원법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됐다.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 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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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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