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치과와 한방을 제외한 의과 8,589,602건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별로 진료특성과 진료비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서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50-59세가 2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둘째, 진료과별 입원 건당진료비는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모두 내과계가 외과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계 세부과목별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 모두 흉부외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와 환자의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신생아 선별검사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심각한 발달 지연이나 급성 질환, 심지어는 사망을 예방할 수 있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선별검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행하지 않을 때의 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및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은 1,259,2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선별검사를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여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및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의 경제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과: 각 질환별로 신생아 선별 검사를 시행할 때와 시행하지 않을 때의 비용의 비를 분석해보면 단풍당뇨증이 1:0.5, 호모시스틴뇨증이 1:0.6로 낮은 유병률로 인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손해였으며, 갈락토스혈증이 1:4.1,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이 1:2.9로 이득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신생아 선별검사를 시행했을 때 총 2.0배의 이득이 있었다. 결 론: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는 경제적 효용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행해야 하며 앞으로 윌슨병 등의 다른 유전성 대사질환에 대해서도 신생아 선별검사 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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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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