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는 전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호 및 토지이용과 수자원 이용의 적절한 관리와 연결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을 간단한 고정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로서의 유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 여가 관광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장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자연지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홍수피해 저감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계자와 자연환경과의 연결과 상호작용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선택과 자연환경 상태가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홍수위험, 자연개발 및 비용과 같은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통합된 유역모델이다. 여기서 토지이용은 경제적, 지형학적 상황, 공간계획 및 홍수방어정책에 좌우되며, 토지의 속성과 규칙을 통해 토지이용이 선택되게 된다. 본 모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포된 행위자의 운영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추정하여 통합홍수관리 목적에 맞는 관리 대책의 결정 및 설계를 가능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층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km^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기장복지네트워크 조사연구(2009)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 자료중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또는 1,2종의 의료보호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256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노인의 5.5%는 극도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고, 조사대상의 31%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인식은 사회적 고립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개입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를 강조한 사회적고립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대형의 건설작업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오랜 개발도상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던 시민의 권리가 요지음 집단민원의 제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원피해의 발생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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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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