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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현황과 학부모대상 품질 만족도 (Parents' Opinions on Foodservices in Daycare Centers of Korea'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Institute)

  • 김지헌;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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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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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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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이용실태, 인식 및 급식에 대한 요구도와 수행도를 조사함으로써 보육시설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은 직장인이 75.1%, 전업주부가 22.7%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50만원 이상이 23.7%, 200~250만원이 18.6%이었다.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20.4%, 만 3세가 29.4%, 만 4세가 23.2%이었고, 재원기간은 1년 미만이 37.5%이었다.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73.9%이었으며, 배치되지 않은 곳이 26.1%이었고 영양사는 모두 상근직이었다. 원아의 식사 장소는 교실이 50.0%, 전용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 36.4%이었다. 1일 급식인원은 평균 133.3명이었고, 1인당 급식 단가는 평균 1745.43원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에서의 식사로 인해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도 먹게 됨이 44.8%, 편식이 없어짐이 36.1%, 식사예절이 좋아짐이 29.9%이었다.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평균 4.70점(필요하다)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급식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급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향상을 위해서가 56.8%, 어린이집 종일제 프로그램 때문이 23.4%,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18.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재료가 43.6%, 위생이 35.9%, 간식비 지원확대가 10.2%이었다. 보육시설 식사급식에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이 60.9%, 제철재료사용이 9.2%, 조미료 사용 절제가 9.0%이었다. 간식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40.0%, 오전 간식으로 죽 제공이 35.1%, 오전 간식으로 제철과일 우유 제공이 13.4%이었으며 보육시설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식급식의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겠다. 원아의 급식분량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66.4%)는 원아가 일정량을 다 먹도록 지도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급식에 만족하게 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기농 국산 식재료 사용이 62.3%, 제철 식품 이용이 54.3%, 위생관리가 52.5%, 편이 식품의 사용제한이 48.4%이었다. 급식 품질특성 32개 속성들을 축소된 영역으로 구분한 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단, 급식효과, 시설, 위생, 식재료, 급식서비스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0.893~0.945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하게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적절한 1인 분량' 속성만을 제외한 31개 속성에서 4점 이상(요구한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에 속하는 속성들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현재의 급식 품질을 평가한 수행도 역시 '적절한 1인 분량 제공' 속성만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그렇다)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시설영역에 속한 속성들의 수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메뉴영역의 '영양적 균형', '간식의 영양적 균형'(p<0.01), '간식 종류의 다양성' (p<0.05), '식사하는 장소의 분위기'(p<0.01), '식탁 및 의자의 위생'(p<0.001)과 위생영역의 '위생 및 소독시설 보유'(p<0.01), '음식의 위생', '식수의 위생', '조리실 내부의 청결', '급식종사자의 위생'과 식재료 영역의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 '신선한 식재료의 사용'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속성이었고 영역 중에는 위생영역과 식재료 영역(p<0.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요도 점수가 수행도 점수보다 높아 개선이 요구되는 속성과 영역이었다.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평균 4.33점(5점 만점), 간식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03점이었다. 또한 32개의 급식 서비스의 품질속성 중 '영양적 균형(p<0.05)', '간식의 종류의 다양성(p<0.001)', '급식 시 교사와의 의사소통(p<0.05)'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제철음식 사용을 위한 급식 단가의 인상과 균형 잡힌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식습관 교정 및 바른 위생습관을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영양사에 의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유기농 식품 및 국산재료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급식 식재료 질 관리가 요구된다.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급식의 영양적 균형과 조화의 수행도 개선을 위해 식단 작성 시 영양소의 균형과 영유아 발달에 따른 기호도를 반영하여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요구되며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과 위생의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전용식당이 없는 보육시설은 영유아기는 면역력이 약하여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급식이 각 반에서의 급식 실시 시 위생 관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식당이 설치되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생, 청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용식당 확보를 위한 개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식단관리에서 식재료의 양 및 질의 관리, 영양가 분석, 맛, 비용관리와 조리원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 레시피에 의한 식단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특성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은 저소득 기혼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보장하고자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설치되므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며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인증지표 중 조리실과 식자재 관리 및 급식과 잔반관련항목이 3~4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그 항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급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품질 속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척도로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장수자(長壽者)의 생활(生活) 및 의식조사(意識調査)에 관한 연구(硏究) - 장수지역(長壽地域)의 과거(過去) 사회생활(社會生活)과 일상생활습관(日常生活習慣) - (Investigation on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of Longevous People in Korea - (II) On Social Life and Daily Life Habit of Longevous People in the Past -)

  • 최진호;변재형;임채환;양종순;김수현;김정한;이병호;우순임;최선남;변대석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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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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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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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우리나라 장수자(長壽者)의 생활(生活) 및 의식조사(意識調査) 연구(硏究)의 일환(一環)으로, 우리나라 장수자(長壽者)의 과거(過去)의 사회생활(社會生活)과 일상생활습관(日常生活習慣)에 대해서 분석(分析) 비교(比較)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자(長壽者)의 $40{\sim}60$세경의 기상(起床) 및 취침시간(就寢時間)이 ${\ulcorner}$대체로 일정했다${\lrcorner}$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81.8% 및 63.1%였으며, 장수자의 59.4%가 6시전에 기상했으며, 또 61.3%가 오후 9시${\sim}$11시 사이에 취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별(男女別) 차이(差異)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장수자(長壽者)의 최장직업(最長職業)중에서 농업(農業), 어업(漁業), 가사종사(家事從事) 등 자영업(自營業)이 전체의 86.3%로 가장 많았으나, 경영관리직(經營管理職)(0.8%), 소기업경영(小企業經營)(0.8%), 공무원(公務員) 및 회사원(會社員)(1.8%) 등은 아주 적었다. 따라서 장수자(長壽者)의 노동정도(勞動程度)도 육체적(肉體的) 노동(勞動)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정신적(精神的) 노동(勞動)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장수자(長壽者)의 교육정도(敎育程度)와 밀접한 관계(關係)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년령(年齡)은 전체의 58.3%가 70세 이상이었으며, 그들 중의 24.3%는 80세 이상에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수자(長壽者)의 57.2%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 가정에서 어떤 역할(役割)을 분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들 중의 35.9%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가정에서 역할(役割)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소일(消日)하는 방법은 ${\ulcorner}$집에 그냥 있었다${\lrcorner}$(5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ulcorner}$노인정(老人亭)에 갔다${\lrcorner}$(30.9%) ${\ulcorner}$침대에 누워 있었다${\lrcorner}$(10.3%), ${\ulcorner}$양로원(養老院)에 갔다${\lrcorner}$(8.8%)의 순이었다. 5.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하기 전의 교제상태(交際狀態)를 비교하여 보면 교제(交際)가 ${\ulcorner}$빈번했다${\lrcorner}$가 38.5%, ${\ulcorner}$보통이다${\lrcorner}$가 38.0%, ${\ulcorner}$거의 없었다${\lrcorner}$가 19.0%로 나타났으며, 또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교제상태(交際狀態)를 유지한 경우도 56.5%나 차지하고 있었다. 6. 장수자(長壽者)가 직장(職場)이나 가사(家事)에서 은퇴한 후 취미(趣味)나 오락생활(娛樂生活)을 한 사람은 38.5%로 낮은 반면 취미(趣味)나 오락(娛樂)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53.0%나 되었다. 이들 장수자(長壽者)의 은퇴 후 취미(趣味) 및 오락활동(娛樂活動)의 내용(內容)을 보면 TV 시청(視聽)(79.2%), 손자(孫子)와의 대화(對話)(54.2%), 집안에서 잔손질(35.4%), 신앙생활(信仰生活)(25.0%)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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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지역 여자 노인들의 가구유형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 및 식사의 질 평가 (Comparative analysis of food intake according to the family type of elderly women in Seoul area)

  • 이연주;권민경;백희준;이상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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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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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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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복지관 두 곳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설문조사, 24시간회상법을 통한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하고 식사의 질을 평가하였다. 여자노인을 독거노인군 (LA군), 부부노인군 (LS군), 자녀동거 노인군 (LC군)으로 세 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에서 여자노인의 나이는 LA군이 75세로 가장 높았고 LS군이 70세로 가장 낮았다 (p < 0.001). WHR에서 LC군이 0.91로 0.89인 LA군과 LS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49). 월수입은 LS군이 1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LA군이 6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p < 0.001). 질병유병률에서는 여자노인 80% 정도가 1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혈관계 질환 유병율이 가장 높았다. 2) 식생활과 생활습관면에서 가구유형별로 흡연, 음주, 운동유무, 영양제 섭취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1일 영양소 섭취량에서 열량, 식물성 단백질, 지질, 칼슘, 인, 칼륨, 셀레늄의 섭취량에서 가구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비타민의 섭취량에서는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05), LA군의 섭취량이 LS군 또는 LC군에 비해 영양소의 섭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과 월 수입을 보정한 후에는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칼슘, 비타민 D, $B_{12}$,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영양질적지수(INQ)를 보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_2$에서 1 미만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타민 $B_{12}$의 INQ 값은 연령과 월 수입을 보정한 후에도 세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4) 에너지 섭취율을 비교한 결과 에너지필요추정량보다 적게 섭취한 대상자가 LA군이 가장 많았다 (p < 0.05). 탄수화물에서는 가구유형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에너지적정비율보다 높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LA군에서 가장 높아서 탄수화물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지질의 경우 LA군의 50%가 에너지적정비율에 못 미치는 양을 섭취하였고 단백질은 세군 모두 에너지적정비율만큼 섭취하였다. 5) 미량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균필요량과 충분섭취량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LA군에서 비타민 $B_2$, 나이아신, 비타민 $B_6$, $B_{12}$의 평균필요량과 충분섭취량 미만 섭취 분율이 가장 높았고 LS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 < 0.05). 6) 여자노인의 1일 식품군별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과일류, 생선류, 해조류의 섭취량은 연령과 월 수입을 보정한 후에도 가구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5), 과일류는 LS군에서 해조류는 LA군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노인들의 식품군 점수를 평가한 KDDS를 살펴보면 여자 노인의 경우 다섯가지 주요 식품군이 모두 포함된 식사 (KDDS = 5)를 하는 대상자는 LS군이 가장 많았고, 3가지 이하의 식품군을 섭취하는 식사 (KDDS = 0~3)를 하는 여자 노인은 LC군과 LA군에서 많았다. (p = 0.048). 노인들의 식품군별 섭취패턴을 보면 우유 및 유제품 군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식품섭취는 가족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러나 월 평균 수입도 여성 노인들의 식품 및 영양섭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거노인이 부부노인과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영양소 섭취율이 낮았고 식품군별 다양성 점수가 낮았다. 영양섭취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통해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서울지역 식품영양전공.비전공대학생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Bone Density and Related Factors of Food and Nutrition Major and Non-Major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a)

  • 정남용;최순남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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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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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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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전공$.$ 비전공 남$.$여대학생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고 신체계측, 식습관, 운동 등의 요인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전공남학생 22.2세, 비전공남학생 22.4세, 전공여학생 21.2세, 비전공여학생 21.9세이었고, BMI는 전공남학생 21.96, 비전공남학생 21.69, 전공여학생 21.07, 비전공여학생 20.84이었다. 2. 조사대상자들의 골밀도는 전공남학생군과 비전공남학생군에서 평균 BQI 값은 각각 l08.07, 110.47, 전공여학생과 비전공여학생의 평균 BQI는 89.13, 88.18이었다. 전공, 비전공남학생의 평균 Z-score는 각각 0.139, 0.295, 평균 T-score는 각각 0.049, 0.185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평균 Z-score는 전공여학생 -0.786, 비전공여학생은0.842이었으며, 평균 T-score는 전공여학생 0.786, 비전공여학생은 -0.839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상태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3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는 전공남학생 78.0%, 비전공남학생 88.2%로 비전공군에서 다소 높았고, 전공여학생은 60.0%, 비전공여학생 59.1%로 유사하였다. 골감소증은 전공남학생 22.0%, 비전공남학생 11.8%, 전공, 비전공여학생 각각 40.0, 40.2%로 여학생군이 남학생군과 비교하였을 때 골감소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전공남학생 26.8%, 비전공남학생 68.8%, 전공여학생은 45%, 비전공여학생 32.6% 이었다. 육식 위주 식사는 전공남학생 19.5%, 비천공여학생 l0.6%이었고 채식 위주 식사는 비전공남학생 57.0%, 전공 여학생은 47.5%로 나타났다. 아침을 매일 먹는 전공남학생은 19.5%, 비전공남학생은 61.3%, 전공여학생은 33.8%, 비전공여학생 25.7%로 나타났다. 과식한다는 응답이 전공남학생 34.2%, 비전공남학생 25.8%이었고, 전공여학생은 25.0%, 비전공여학생 35.6%이었다. 5. 조사대상자의 식품의 섭취빈도를 나타낸 결과는 두부 및 콩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전공남학생 19.5%, 비전공남학생 37.6%, 전공여학생은 41.3 %, 비전공여학생이 17.4%이었다. 우유 및 유제품 섭취는 매일 섭취한다고 하는 경우가 전공남학생 34.2%, 비전공남학생 4.5%가, 전공여학생은 l0.0%, 비전공여학생은 34.8%이었다.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전공남학생 4.9%, 비전공남학생은 44.1%로, 전공여학생 36.2%, 비전공여학생 6.1%로 나타났다. 해조류 섭취는 일주일에 0∼2회 섭취에 대한 응답율은 전공남학생 56.1%, 비전공남학생 50.5%이었고, 전공여학생 65.0%, 비전공여학생 55.3%로 대체적으로 섭취율이 낮은 경향이었다. 전공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콩식품, 우유 및 해조류 등의 섭취 정도가 낮았다. 6. 조사대상자의 운동 빈도를 보면 항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전공남학생 14.6%, 비전공남학생 23.7%로 비전공남학생의 운동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운동량과 운동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공남학생 19.5%, 비전공남학생 34.4%로, 전공여학생은 13.7%, 비전공여학생은 9.1% 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체중조절의 방법에 있어서는 운동을 한다는 응답이 전공남학생은 65.9%, 비전공남학생은 54.8%, 전공여학생은 35.0%, 비전공여학생은 31.8%로 나타났다. 7. 조사대상자의 골밀도와 제요인의 상관관계를 BQI 값으로 살펴볼 때, 전공남학생은 운동시간 및 식사량 그리고 콩식품, 해조류 섭취빈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편식 및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전공남학생의 경우 운동시간과 해조류 섭취와 약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콩식품, 우유, 육류,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공여학생은 운동시간, 콩식품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육류, 차, 인스턴트 식품에서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비전공여학생의 경우 콩 식품과 해조류, 육류에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우유 및 차 섭취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마다 다양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평균 골밀도 수치가 표준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최대, 최소범위가 넓은 경향이었고, 전공남학생의 경우 골감소증의 비율이 비전공남학생보다 높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학생의 골밀도는 전공ㆍ비전공군에 상관없이 낮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골격건강이 취약한 집단임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는 여전히 골질량의 형성이 가능한 시기이며, 따라서 건강한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의 섭취, 균형된 식사, 적정 체중의 유지 및 골격 에 하중을 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개인의 다각적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전공대학생의 경우 전공지식에 대한 실생활 적용 및 반영의 정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미흡하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전공지식에 대한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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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MDCT선량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MDCT of Radiation dose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of general hospitals in the local area)

  • 신정섭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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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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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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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의 MDCT 검사 중 두부, 복부, 흉부 각 10건씩 30건을 대상으로 CTDIl, DLP, Slice 수, DLP/Slice 수를 조사하여 병원 간 프로토콜의 차이로 인한 MDCT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CT검사의 가장 많은 검사건수를 차지하고 프로토콜이 비교적 단순한 두부 CT를 Helical Scan과 Normal Scan으로 2회 실시하여 영상의 화질, CTDI, DLP, 안구의 피폭선량, 갑상선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부CT에서 조사대상 병원의 3분의 2에서 CTDI 참조준위(IAEA 50mGy, 우리나라 60mGy)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DLP에서 조사병원의 3분의 1은 참조준위 IAEA 1,050mGy.cm, 우리나라 1,000mGy.cm의 권고량 보다 높았고, 3분의 2가 우리나라의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참조준위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Abdomen CT에서도 3분의 1은 CTDI 참조준위 IAEA 25mGy, 우리나라 20mGy보다 높은 119mGy를 보였고, DLP에서는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우리나라 권고량 700mGy.cm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병원 중 모든 검사에서 높은 선량을 보인 C병원은 MPR, 3D 검사의 비중이 높아 낮은 pitch, 높은 관전류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이 높았다. Scan 방법에 따른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동일환자의 두부CT를 Normal scan과 Helical scan으로 각각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CTDI 및 DLP에서 Helical CT가 Normal scan에 비해 63.4%, 93.7% 높은 선량을 보였다(p<0.05, p<0.01). 그러나 갑상선의 피폭선량은 Normal scan이 87.26% 높았다(p<0.01). Helical CT의 선속은 종심부와 변연부의 모양이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두부CT에서 갑상선은 중심선속에서 벗어난 적은 선량으로 피폭된다. 또한 Helical scan시 Gantry 각을 수직으로 사용하였고, Normal scan시에는 Orbitomeatal line에 평행으로 정렬된 Gantry 각을 사용하여 Helical scan에서 갑상선은 피폭선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은 식약청의 표준준위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보여 식약청의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관전류 높은 Pitch의 사용이 요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Normal scan과 Helical scan에 따른 화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Normal scan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갑상선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지역의 CT검사 중 일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CT검사의 전체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환자피폭선량의 가이드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병원 간의 피폭선량 편차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의사 및 방사선사는 CT 방사선량을 줄이는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CT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피폭선량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의사들과 방사선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CT선량 저감화의 교육프로그램, CT검사에 따른 피폭선량의 공개, 병원의 서비스평가 및 병원인증제 평가항목에 CT검사 피폭선량관리 및 공개항목을 추가 등의 관련기관의 노력과 의료종사자가 CT검사에서 행위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최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충남지역 대학생의 신체활동수준,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섭취량 조사 (A survey on daily physical activity level, energy expenditure and dietary energy intake by university students in Chungnam Province in Korea)

  • 김선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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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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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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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충남 K대학교 남녀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일기 작성에 의한 신체활동수준과 간이식으로 체중을 적용해 구한 기초대사량을 공식에 대입해 1일 에너지소비량을 산출한 후, 식사기록법으로 조사한 1일 에너지섭취량과 비교해 에너지 균형을 평가하였고, 이들 요인과 인바디로 측정한 신체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녀 모두 19.5세로 같으며, 성별 구성도 남학생 48.3%와 여학생 51.7%로 비슷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남자 $174.4{\pm}5.6cm$, 여자 $161.8{\pm}4.5cm$이며, 평균 체중은 남자 $68.4{\pm}11.1kg$, 여자 $54.5{\pm}6.8kg$이었다. 평균 BMI는 남녀 모두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였다. BMI에 의한 체중 분포는 전체대상자의 66.9%가 정상체중에 속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고 과체중 비율이 낮았다 (p<0.001). 평균 체지방률은 남자 $19.1{\pm}5.4%$, 여자 $28.4{\pm}5.0%$로 정상체중 이상이었다. 3) 하루 활동별 사용시간을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저강도 활동 이하에 속하는 활동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 중 중강도 활동에 속하는 '걸레질' (p<0.05), '에어로빅댄스 빠르게 걷기' (p<0.05)가 차지하는 시간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반면에, 고강도 활동에 속하는 '스키 배구 배드민턴 조깅 등산' (p<0.01), '축구 저항성운동 테니스 스케이팅' (p<0.01), '수영' (p<0.01)이 차지하는 시간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4) 24시간 활동일기를 이용해 구한 하루 활동별 사용시간 비율과 해당 기초대사량 배수를 적용해 구한 1일 평균 신체활동수준은 남자 1.55, 여자 1.47이어서, 남녀 모두 '저활동적' 수준에 속하였다. 그리고 체중 이용 공식으로 구한 기초대사량과 1일 신체활동수준에 의해 산출한 1일 평균 에너지소비량은 남자 $2,803.5{\pm}788.9$ kcal/일, 여자 $1,915.4{\pm}510.2$ kcal/일이었다 (p<0.001). 또한 1일 평균 에너지섭취량이 1일 평균 에너지소비량보다 남자는 $-476.5{\pm}955.9$ kcal/일, 여자는 $-113.3{\pm}728.1$ kcal/일 (p<0.01)로 적어 남녀 모두 음의 에너지 균형을 이루었다. 5) 1일 에너지섭취량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에 대한 평균 비율은 남자 $89.6{\pm}21.5%$, 여자 $85.5{\pm}25.1%$로 기준치에 미달되었다. 단백질, 비타민 A 및 비타민 C의 1일 평균 섭취량은 남녀 모두 권장섭취량을 충족시켰다. 칼슘 섭취량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평균 비율은 남자 $86.0{\pm}32.7%$, 여자 $86.6{\pm}41.1%$로 남녀 모두 권장섭취량에 약간 미달되었다. 철의 1일 평균 섭취량은 남자는 권장섭취량을 충족하였으며 여자는 권장섭취량의 $91.2{\pm}36.3%$로 약간 미달되었다 (p<0.001).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에 의한 평균 에너지 섭취 비율은 남자 56.0 : 18.4 : 25.6%, 여자 57.7 : 17.4 : 24.9%로 남녀가 같았다. 아침 : 점심 : 저녁 식사에 의한 평균 에너지 섭취 비율은 남녀 모두 세끼 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6) 1일 에너지소비량은 체중 (p<0.01), 체질량지수 (p<0.01), 제지방량률 (p<0.05)과 각각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체지방률과는 부의 상관관계 (p<0.01)가 있었다. 이상에서 조사대상자의 평균 BMI는 남녀 모두 정상체중에 속하며, 평균 체지방률은 남녀 모두 정상체중 이상이었다. 조사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음의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신장 대비 체중은 정상체중이어도 체조성상으로는 체지방이 과다하고 제지방이 부족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정상체중을 가지려면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현재체중보다 체지방량을 약 3 kg 감량하고 제지방을 약 3 kg 증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조성의 조절이 필요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의 생활습관과 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서, 성인기동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 감소 등으로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해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동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대학생 시기에 활기찬 신체활동습관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영양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향후 체중관리를 위한 에너지섭취량과 에너지소비량의 두 축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의 실태파악과 이를 적용한 한국인 에너지 필요추정량 설정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면서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공식 대입 방식으로 1일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초대사량은 간이식으로 체중을 적용해 구하고 1일 신체활동수준은 24시간 활동일기로 구해 에너지소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며, 조사대상자의 표본 크기도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의 농부증 관련 신체증상 호소율 조사 (A Survey on Physical Complaints Related with Farmers' Syndrome of Vinylhouse and Non-vinylhouse Farmers)

  • 이주영;박정한;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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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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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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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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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orking patterns on eating habits in manufacturing workers of Gwangju area)

  • 임지숙;허영란;정은;이재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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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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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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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근무형태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식습관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K 제조 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식습관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40~49세 및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간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에 하루 평균 8~10시간을 근무하였다. 단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근무기간, 평균근무시간, 교육수준, 가족월 평균수입, 주관적 건강인식, 중등도 신체활동여부, 음주량, 흡연량, 수면시간, 이상지질혈증 처음진단시기를 보정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식습관, 카페인 섭취량,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소의 식사량에 대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4{\pm}0.9$, 교대근무 근로자가 $1.1{\pm}0.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01), 균형 잡힌 식사 정도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5{\pm}0.6$, 교대근무 근로자 $1.3{\pm}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5). '채소 섭취'는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1.9{\pm}0.7$, 교대 근무 근로자 $1.7{\pm}0.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24), '해조류 섭취' 역시 비교대근무 근로자자 $1.7{\pm}0.6$, 교대근무 근로자 $1.5{\pm}0.4$로 교대근무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 = 0.049). 반면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는 비교대근무에서 $2.1{\pm}0.8$ 교대근무에서 $2.5{\pm}0.5$로 식습관 조사 항목 중 유일하게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또한 근무형태별 식습관 점수 합계는 비교대근무 $16.1{\pm}0.6$, 교대근무 $14.0{\pm}0.3$으로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5). 직무요구도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비교대근무에서 $46.2{\pm}2.6$, 교대근무에서 $34.0{\pm}1.4$로 비교대근무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직무 자율성 결여는 교대 근무 근로자가 $50.7{\pm}1.0$,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44.2{\pm}1.0$으로 교대근무 근로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조직적 관리체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는 교대근무 $57.0{\pm}1.2$, 비교대근무 $50.9{\pm}2.0$로 교대근무 근로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36).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제요인 분석은 스트레스 정도의 총합으로부터 정도에 따라 백분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로 28.1%를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비교대근무 근로자가 39.7%로 나타나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교대근무 근로자는 중등도 신체활동과 음주량 및 흡연자가 비교대근무 근로자에 비해 높았으며, 식습관도 좋지 않았다. 사무직을 포함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에 비해 신체활동이 적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식습관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식습관 평가 점수는 비교대근무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가 재직근로자의 일부에 국한되었고, 대상자들의 설문결과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를 포함한 비교대 근로자가 생산직 교대 근무자들에 비해 식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서 서로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 간에, 혹은 생산직에만 근무하는 비교대 근로자와 교대근로자 간의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비교하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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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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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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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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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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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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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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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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