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정도서관법에서 중시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재인식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적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중앙관인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협력체계로는 혼합형모델을 통해 국가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단위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으로는 지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통한 지역공공도서관의 정책공조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공동보존, 사서교육의 지역화 및 지역정보자료의 통합체제에 의한 인포메이션 커먼스 등을 핵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을 통해 지역도서관 지원 협력사업과 자료수집 및 보존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역대표 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보존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권역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미국 공동보존도서관 사례들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보존 업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보존공간 등의 필요성과 부재를 분석하고, 지역도서관 자료의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 선정 및 소유권은 참여도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권은 지역대표도서관이 나누어 갖는 모형을 제시하며, 공동보존도서관의 이용과 서비스에 있어 참여도서관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까지 개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정된 새 도서관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규명을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대표도서관이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해당 지역의 현장 사서들의 인식 및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지원적 역할과 협력적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력적 역할로는 5개 지역의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서관의 활용으로, 지원적 역할로는 전북지역 지식정보원의 구축에 의한 교육 및 문화행사의 지원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 미국의 주 도서관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와 주 도서관 웹 페이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주 도서관은 주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핵심 기능은 지역 도서관에 대해 예산,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주 단위의 역사 및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며,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11월 6일(토) 부천 중앙공원에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를 위한 부천시 작은도서관 공동행사'가 열렸다. 현재 부천시는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되고 도서관 정책과 운영이 지역자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 지역의 실험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특별히 작은도서관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문화편집실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이진우 총무를 만나보았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기능과 업무내용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거나 협력사업의 추진내용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과 대외도서관협력을 지역대표도서관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료의 납본 및 보존,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향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협력업무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협력과 도서관상호대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보존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협력사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 리빙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도서관 리빙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리빙랩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충주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그 필요성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은 재난안전, 환경, 교통, 교육, 지역발전, 문화예술생활, 주거, 에너지, 건강, 관광 분야 등에서 도서관이 리빙랩 활동에 참여하는 '도서관 리빙랩'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활동범위가 지역사회로 넓어지고 도서관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 개방의 문제와 한계로 지역주민 이용률 저조, 담당 인력의 고충 가중, 학교도서관 인력체제 왜곡,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립 저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과 배경에는 지역개방을 위한 기본 조건의 미성숙, 지역 개방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오류, 정책 취지의 오해와 왜곡, 협력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성격과 정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방을 위한 원리로 타당성과 목적성의 원리, 지역공동체 연대 원리, 단계적 접근과 전략적 운영 원리 등을 제안하였고 성공적인 지역개방을 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실행공동체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TC)' 사례를 분석하였다. LTC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도서관들은 사서들이 매개자가 되어 실행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실천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례들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4단계로 모델링하였고,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조직 내 구성원의 역량 강화, 둘째,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서들의 실행공동체, 셋째,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사서와 지역주민 실행공동체, 넷째, 실행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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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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