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지난해 10월~11월에 걸쳐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400여곳을 대상으로 (응답업체 81개처)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보호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바야흐로 디지털 데이터의 빅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전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수집 장치,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등장과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소스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디지털 정보량이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제타바이트에서 이르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의 빠른 성장에 비해 빅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보호나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은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 현행법 하에서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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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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