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형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술, 문화적인 개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산업과 기술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대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규모 업종별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안전산업 49,538개 기업 중 2.66%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 규모의 비교결과,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각각의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1개 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이 중 10개 업종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여부가 기업의 매출액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정보 및 지식이 주도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지식 재산권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 기업 및 국가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검색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단계의 특허 검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검색목적에 맞는 특허의 검색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목표로 하는 특허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기술정보와 지적재산권정보의 효과적인 입수와 이용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중복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정보가 폭증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정보활동에 쏟는 시간의 과다는 연구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문제와 해결방안의 형태로 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자동화된 특허출원엔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 두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형 개발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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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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