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상파 DMB 서비스를 위한 다중화 사업자들이 선정되어 이동 시에도 동영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위한 본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중화 사업자들은 송출되고 있는 방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상파 DMB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들은 필드 단위까지 방송 스트림을 상세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DMB 방송 스트림의 검증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제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DMB 서비스를 위한 방송 상태를 검증하고 방송 스트림의 상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한 ETI 프레임 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 지상파 DMB 전송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방송사업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정체되는 반면 후발 진입자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3개 중앙 지상파방송과 4개 종합편성방송의 상대적 효율성과 초효율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투입 및 산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 모형 중에서 비방사형 모형인 Additive DEA와 Additive Super-efficiency DEA를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방송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변규모수익(VRS)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유형자산의 투입여유분이 중앙 지상파방송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두드러진 비효율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편성방송은 유형자산의 투입여유분과 매출액의 산출여유분에서 비효율의 원인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TTA 디지털방송시험센터에서는 디지털 위성방송 시험$\cdot$인증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지상파방송 시험$\cdot$인증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디지털 지상파방송은 오디오/비디오를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6월 월드컵 때 각 방송사들은 DASE(DTV Application Software Environment)를 이용한 데이터방송 실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조업체 및 사업자의 방송장비 개발지원 및 시험 서비스를 위하여 디지털 지상파 데이터 방송까지를 고려한 디지털 지상파 시험·인증 서비스 테스트베드 환경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출현한 DMB 방송서비스는 이동 TV 수신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며, 아울러 CD 수준의 음질과 문자방송 수신이 가능한 방송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TV의 12번 채널(6MHz 대역)에 3개의 지상파 사업자 허가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위성 DMB 부문에서는 사업자 차원에서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지상파 DMB 방송은 무료로 제공되며, 주로 광고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반면 제공되는 채널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 DMB 방송은 지상파에 비해 채널이 다양한 반면 월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DMB 서비스는 방송. 통신 융합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방송 .통신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DMB 서비스의 성공은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DMB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 소비자 1,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쟁 서비스에 대하여 DMB 서비스 포지셔닝(positioning)을 시도하였으며, DMB에 대한 홍보활동의 필요성,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지상파 DMB 서비스가 시작된지 5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누적단말판매량이 4천만 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는 광고 및 채널 임대 외에 특별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지상파 DMB 전체 광고매출이 2006년 약 17억 원에서 2010년 약 210억 원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모바일 IPTV,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DMB라는 이름으로 방송통신 융합 측면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DMB2.0 서비스, 스마트폰과의 동거를 시작하는 스마트 DMB 서비스를 살펴보고 올해부터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를 소개한다.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연이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도입 결정으로 지상방송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컨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와 방송기기 메이커, 컴퓨터업계 등은 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방식 규격을 확정,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한국 등은 이들의 방식 규격을 신중하게 검토,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도입 경위와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으로 대별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방식 규격을 살펴본다.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지상파 UHDTV가 2017년 5월 3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송출되기 시작한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으며, 수신되는 지역을 조금씩 확대하여 2021년까지는 전국을 커버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지상파 UHDTV는 직접수신이나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하여 수신율을 높이고자 하나, 현재까지는 "방송채널별 변복조형 신호처리기"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일이 조금은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 UHDTV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UHDTV의 수신뿐만 아니라 ATSC3.0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알아보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UHDTV는 국민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당연히 제공되는 방송이 맞지만, 더욱 다양한 서비스(Wake-Up 이나 홈포털, VoD 등)가 무료나 유료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 TV제조사나 통신망 사업자 등과 상호협력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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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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