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circ$]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이 ''91.7.1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업계가 법인형태로 재편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cdot$ 이에 법인설립인가 기준인 감정평가사인 사원의 수를 조정하여 평가법인의 대형화$\cdot$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dot$ 지방의 감정평가업 육성과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기타 지방 지역을 차등하여 기준을 설정키로 하였다. - 서울, 인천, 경기: 40인 이상, -기타 지역: 30인 이상.
과학기술부의 올 대통령 업무보고는 '참여정부'가 임기 동안 수행할 과학기술정책 비전의 성격을 담고 있다. 보통의 경우 그 해 할 일 위주로 보고하지만 올해는 5년동안 달성할 목표 위주로 주요 내용이 꾸며졌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포스트 반도체' 개발/ 동북아 R&D 허브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합리적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원자력, 우주, 방재기술의 선진화 등이다.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로표지에 설치된 장비 상태를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서 관리가 편리하고 장비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운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항로표지 점검 정비를 실시하는 등 항로표지 현장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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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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