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자 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서인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는 2013년 설치되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된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검증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IRB는 지금까지 총 80여 건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의료원장 직속의 독립된 처리과로 존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RB 관련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및 관련 규정, 문서고의 정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록물 공개와 활용, 분류에 있어 한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 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 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 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현대사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 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 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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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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