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해력의 의미를 점검하고 도해력의 발달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검토한 후, 2005${\sim}$2007년까지 의 학업성취도 문항중 그래픽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중심으로 학교급별로 기대되는 도해력의 수준과 실제 숙달 수준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래픽 자료를 읽는 데 명시적 정보추출능력보다는 함축적 정보추출능력과 개념적 정보추출능력이 많이 요구된다. 둘째, 전체 문항 중 숙달 수준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셋째, 학교급별 숙달 수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단순한 지도에 명시된 정보나 등고선, 단순한 지도, 기본적인 선 그래프 등에 함축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고, 중학교의 경우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지도와 그래프에 나타난 지리적 현상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해 그래픽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산촌마을의 경관구조를 경관생태학적 패러다임인 토지 모자이크 모형에 의해 해석하였다. 상대적으로 개발의 영향이 적게 작용하여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된 전북 김제시 선동리 아직, 산수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유역의 면적(2.8∼2.0㎢), 마을구역 및 농경지의 면적율(27%), 숲의 면적율(73%)이 조사되었다. 패취 경계형태의 깔때기 효과 특성은 3차원적 지형요소와 풍수지리적 형국도를 원용하여 해석할 수 있었다. 패취 경계형태의 깔때기는 동물이동 주요 통로로 보며 하천에 의하여 형성되는 만입부는 물과 대기 흐름의 장소로 동시에 적용될 때 물질흐름이 해석될 수 있었고, 이러한 깔때기 효과의 개념은 풍수지리에서 사용되는 형국도에서 중심축과 지류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산촌생태마을 계획. 설계 시 보전해야 할 숲의 적정 크기와 하천 및 능선의 녹지축 net-working을 하기 위한 기본적 틀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일본은 부국(富國)이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강력한 해상전력건설은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해군력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1954년 해군을 대신하여 탄생한 해상자위대 초기전력은 대부분 함정을 미국으로부터 공·대여로 획득하는 등 한국해군 창설기의 전력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물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과 도서국가의 지리적 특성은 해군력 신장에 기회 요인임에 분명하지만, 창설 초 일본해군과의 일시적 단절, 육상병력 중심의 전략적 사고,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 등의 난관이 있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해상자위대는 세계 정상급의 해군력을 구축하였고 전수방위라는 기본방위 개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4개 헬기호위형 항모운용 체제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해군력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는 해상자위대가 해군력 건설을 위해 창출한 대표적인 건설논리인 '8함(艦) 8기(機) 체제'를 중심으로 해상자위대의 핵심전력인 호위함대 전력건설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해군력 건설논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또 현재 한 일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2개의 중심주제, 6개의 소주제, 20개의 중심개념의 교과서 분석틀로 나누어 비중도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지리 교과서가 국제 이해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의 6차 교육과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와 일본의 6차 개정에 의한 세계지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심주제인 상호의존의 영역에서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상존(常存)문제의 영역인 인권, 인구, 자원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중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단원별로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을 별도로 채택만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계통지리적 방법과 지지적(地誌的) 방법과의 상호보완 관계로 채택함으로서 취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면적으로 고찰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세계지리 교과서는 다양한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는 반면 일본 세계지리 교과서는 소수의 지역이지만 계통적 주제별로 자세하게 그 지역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 및 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향후 양국의 지리 교과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바 있는 국제이해교육의 기본적 틀에 맞추어 구성해 가는 것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는 단편 지식위주의 서술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는 6차 개정에서 많은 진전을 엿볼 수 있지만 자국위주 및 자국우월주의적 서술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이 일어 나고 있다. 그 과정은 지구화와 지역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의 미래에 관한 지정학적 전망을 제시한다. 지정학은 2차대전 당시 정치적으로 오용된 후로 지리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금기시 되고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정학이 그러한 더러운 과거와 관계없이 대륙적 내지 아대륙적 규모의 지역간 문제를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이라는 말은 구어로 사 용되고 있는 이상으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부동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일 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정학 적 관점이 유용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경제의 지역블록화라는 지 구적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를 동북아권(NEAR: Northeast Asian Rim)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다. 동북아권은 공간의 규모, 노동력의 양과 질, 부존자원과 기술 및 자본 등 세계최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비교적 느슨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역내 국가간 및 타지역과의 관계 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협력체의 향방과 거기서의 각국의 역할은 앞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신 세계 질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지리적 위치 및 속성과 그 조직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하에서 각 지역과 국가는 고유의 지리적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지난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지역은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융합의 지역으 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자유로운 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은 국제정 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필자 는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했던 과거의 지정학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추세를 맞아 경 쟁과 협력의 지정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동북아권의 공간적 틀로는 두 개의 부분권 (sub-rim : 황해권과 동해권)과 두 개의 발전축(종축 및 횡 축) 및 네 개의 발전거점(동경, 서울, 북경, 상해)이 상정되었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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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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