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 변화와 선물시장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물 증거금의 조정은 선물 가격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증거금의 조정이 선물거래활동(futures trading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거금 규제는 선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및 선물거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물증거금의 조정을 야기시키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일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네번의 증거금 조정중 두번의 경우에만 가격변동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또한 놀랍게도 선물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거래활동의 증가함수라는 결과를 보였다.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면, 선물거래활동가 활성화되면 즉, 거래량과 미청산약정고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증거금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미있는 결과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증거금 규제기관이 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일본의 증거금 규제당국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베이즈주의는 믿음의 정도라는 확률의 의미해석과 수학적 확률론에 의한 계산체계를 기초로 하여 가설과 증거간의 입증(confirmation) 관계를 명료하게 분석한다. 베이즈주의는 증거 E가 가설 H를 입증한다는 것을 PR(HIE&K)-PR(HIK)>0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과연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을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이 오래된 증거(old evidence)의 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 오래된 증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확률 값 1을 부여받는다. 이 때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베이즈주의자와 실제 과학자 사이에 서로 다른 답변을 도출한다. 먼저 베이즈주의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할 수 없다. 그것은 PR(EIK)=1일 때 PR(HIK)=PR(HIE&K)의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사의 여러 예들로부터 제시되는 실제 과학자들의 입증개념에 따르면 오래된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입증개념의 이질성 문제가 다만 어떤 증거가 입증 가능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질적인(qualitative) 문제일 뿐만 아니라 증거가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하는 입증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양적인(quantitative) 문제라는 점을 밝힌다. 특히 필자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질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반 프라센이나 가버가 제안한 전략이 모두 질적인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오래된 증거의 문제의 본질은 양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보안 침해사고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법적 증거로써 제출하기 위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들중 MDC를 사용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은 MDC값을 공격자가 위조 변조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PKI를 이용한 공증 방식은 기존의 증거 수집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은 Diffie-Hellman(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키와 디지털 증거 수집 대상 시스템(Collecotion System-CS)의 하드웨어 정보($HW_{CS}$)로 디지털 증거(D),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쉬값(H(D))과 타임스탬프(Time)를 암호화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밀성, 인증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여 일반인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범죄의 단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구분하여 디지털 증거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의 변경 및 훼손이 쉬우며, 관리자의 별다른 인식 없이도 수시로 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기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날로그 증거와는 달리 무결성의 법적, 기술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일심회' 사건의 예로 알아본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장치들의 활발한 사용은 디지털 증거들을 양산하지만, 이들 증거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이용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정의한 표준 디지털 포렌식 처리절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를 확장하고, 디지털 포렌식 온톨로지에서 정의한 각 클래스들 간의 property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클래스간의 property 제한 규칙을 정의하여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검증방법과 온톨로지는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범죄 증거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증거로서의 법적 인정 및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렌식 수사관은 다수의 증거 보유 장치(예, 컴퓨터 시스템,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관련 증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순서화 및 순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렌식 조사 시에, 정확한 증거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증거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증거 조사 소요시간, 증거의 가치, 증거간의 연관성 그리고 사건과 시간과의 연관성과 같은 다수의 부정확한 요소가 퍼지 집합 함수를 사용한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다기준 의사 결정에 근거한다.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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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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