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증치매노인보호자의 내·외적 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요인을 파악하여 작업치료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의료기관에서 CDR을 통한 중등도이상의 치매판정을 받은 노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내·외통제성, 돌봄스트레스, 우울정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검사하였다. 내·외통제성, 돌봄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정도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내·외 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내·외 통제성 구분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둘째, 돌봄스트레스의 항목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셋째, 내적 통제성, 돌봄스트레스가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중증치매노인의 보호자는 내적통제성과 돌봄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치료 중재에서 보호자의 내적통제성을 높이고 돌봄스트레스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작업치료사의 역할모색이 필요하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크용접은 산업전반에 걸쳐 그 생산기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술로써 자동차 및 조선, 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기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아크용접을 하게 되면 각종 가스와 미세입자로 이루어진 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작업자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용접흄에는 용접재료 및 용접공정에 따라 다양한 유해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독성효과도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용접사들 중에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 중 Mn중독에 의한 파킨스씨병 환자들과 Cr중독에 의하여 콧속 연골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 환자들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아 산재요양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용접사들의 용접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작업환경에 대한 법적규제는 선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층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작업자와 사용자 모두 용접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며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용접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용접산업의 미래 영향력이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흄의 특정 중금속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종류의 용접재료에서 발생되는 용접흄의 중금속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것은 향후 용접재료별 및 용접공정별 발생되는 흄의 유해원소를 저감시킬 수 있고 또한 각종 유해원소의 노출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data로써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동, 공정중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고, 가동률 수준이 높을수록 ORR 방법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하평준화 기능은 Order Release 정책의 유효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Order Release 방법은 우선순위규칙간의 성능차이를 줄이거나, 대체할 수 통제 기법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규칙을 보완하여 공정중재고와 작업현장에서의 리드타임, 리드타임의 편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시스템이 존재하여 계획오더가 일정기간간격으로 이송되는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 수 있었다. 것인데, 제조업에서의 심각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 하여 제품의 종류와 사양면에서 심한 변동을 보이는 시장 수요에, 신속한 정보처리로 대응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Job Shop의 동기화 생산방식을 지원하는 동기화 생산시스템의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과로 여겨지며, 또한 혈청중의 ALT, ALP 및 LDH활성을 유의성있게 감소시키므로서 감잎 phenolic compounds가 에탄올에 의한 간세포 손상에 대한 해독 및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반적으로 홍삼 제조시 내공의 발생은 제조공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내백의 경우는 홍삼으로 가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인삼이 성장될 때 부분적인 영양상태의 불충분이나 기후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태에도 불구하고 [-wh]의미의 겹의문사는 병렬적 관계의 합성어가 아니라 내부구조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단어(min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4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총 17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경로를 규명하였고, 자료는 SPSS 22와 AMOS 2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경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건강상태, 근로시간, 직무만족은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 건강상태, 근로시간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미쳤다. 이 모형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24.9%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예측인자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the setting aside and the refusal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The aim of challenging an award before a national court at the seat, or place, of arbitration is to have it modified in some way by the relevant court, or more usually, to have that court declare that the award is to be disregarded (i.e. "annulled" or "set aside") in whole or in part. If an award is set aside or annulled by the relevant court, it will usually be treated as invalid and accordingly unenforceable, not only by the courts of the seat of arbitration but also by national courts elsewhere. This is because, under both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the competent court may refuse to gran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ward that has been "set aside" by a court of the seat of arbitration. The New York Convention set out various grounds for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The provisions of the Model Law governing recognition, enforcement or setting-aside of awards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set out in the Convention. Especially,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Model Law state that an arbitral award may be refused and set aside if a national court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inds that the award is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olicy of its own country. Each state has its own concept of what is required by its "public policy". It is possible to envisage, for example, a dispute over the division of gaming profits from a casino. In many states,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at led to the award would be regarded as a normal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award would be regarded as valid. Indeed, it is a consistent theme to be found in the legislation and judical decision of many countries. If a workabl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could be found, it would provide an effective way of preventing an award in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from being set aside and refusal for purely domestic policy consideration.
본 연구는 골다공증 환자의 라이프 케어 증진을 위한 미충족 의료실태와 위험요인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2차 분석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의료패널 2015년 자료(β-version 1.0)를 활용하여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9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χ2 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골다공증 환자의 미충족 의료 발생률은 22.6%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 요인의 Model I에서는 나이,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II에서는 섭식문제, 기억력 장애, 활동제한, 장애 판정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요인을 추가한 Model III에서는 섭식문제, 기억력 장애, 총 가구 소득, 통증/불편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라이프 케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정책 기획 시 고려되어져야 하겠으며,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현실적인 예방 및 중재가 필요하겠다.
목적: 아데노신 부하 Tc-99m MIBI SPECT는 관동맥질환의 진단, 예후 평가, 치료 방침의 설정, 치료 효과 판정 및 경과 관찰에 유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효과 판정 및 치료 방침 설정을 위해서는 검사 방법의 재현성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는 아데노신 부하 Tc-99m MIBI SPECT의 재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인에서 2회 연속적으로 시행한 아데노신 부하 Tc-99m MIBI SPECT에서 약물주사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와 부작용의 빈도, 영상에 나타난 심근분절의 방사능섭취 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관동맥질환이 의심되거나 관동맥질환으로 진단된 후 추적검사를 위하여 아데노신 부하 Tc-99m MIBT SPECT를 시행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11 일(평균: 4.1 일)의 간격으로 검사를 반복하였다. 관류영상의 육안적 판독은 좌심실의 단층 영상을 18분절로 구분하여, 섭취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관류 정도의 평가는 2명의 핵의학 전공의사가 각각 평가한 후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판독자 간에 토의로 합의된 소견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아데노신 주사에 따른 수축기혈압, 이완기 혈압 및 맥박 수의 변화는 두 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번의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검사를 중지하거나 부작용 치료를 위한 처치를 받아야 만큼 중독한 부작용의 발생은 없었다. 관류점수상 540분절 중 439분절에서 완전하게 일치하였고(일치도 81.3%, tau B index 0.73%), 1점 차이(97분절, 18%), 2점 차이(4분절, 0.7%)있었으나 3점 이상의 차이가 있은 경우는 없었다. 두 검사에서 측정된 관류결손의 범위와 중증도점수 사이에는 각각 $\gamma$-값 0.982와0.965의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0.001, respectively). 결론: 연속적으로 2회 시행한 아데노신 부하 Tc-99m MIBI SPECT는 부하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 및 부작용의 발생이 유사하였고, 심근분절의 관류상태의 시각적 평가 및 관류결손의 정량적 판정에서 매우 높은 재현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데노신 Tc-99m MIBI SPECT는 관동맥질환이 의심되거나 관동맥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 또는 외과적 수술 치료 후 심근관류상태의 경시적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입원환자의 초기 영양관리를 위해 개발한 영양검색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 하고자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동일한 대상자에게 KNNRS, PG-SGA, NRS-2002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1) KNNRS, PG-SGA, NRS-2002를 이용한 영양검색결과 영양상태 불량 및 영양불량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비율은 각각 28.7%, 51.3%, 48.5%로 나타났다. 2) 각 영양검색 도구에 따라 영양상태 불량 및 영양불량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환자는 영양상태 양호 및 영양불량 위험도가 낮은 환자에 비해 공통적으로 평균연령이 높고 BMI, 혈중 헤모글로빈, 총 임파구수, 알부민 수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3) KNNRS와 PG-SGA에 의한 영양상태 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KNNRS에서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 545명 중 PG-SGA에 의해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331명이었다. KNNRS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환자 219명 중 PG-SGA에서도 영양상태가 불량한 환자는 178명이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0.7% (95%CI 54.2-67.0), 81.2% (95% CI 75.3-85.2)로 영양불량 상태를 판정하는데 두 도구가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도구 간 유사성 kappa 지수는 0.34로 KNNRS는 PG-SGA를 기준으로 타당한 검색도구로 검증되었다. 4) KNNRS와 NRS-2002에 의한 영양상태 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KNNRS에서 영양상태가 양호한 환자 540명 중 NRS-2002에 의해 영양불량 위험도가 낮은 환자는 312명 이었다. KNNRS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환자 216명 중 NRS-2002에서 영양불량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139명이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57.8% (95%CI 53.4-60.9), 64.4% (95%CI 60.2-69.8)로 영양불량 상태를 판정하는 데 두 도구가 임상적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두 도구 간 유사성은 kappa 지수 0.18로 낮게 나타났다. 5) KNNRS가 PG-SGA 결과와 비교 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나 영양불량환자의 비율은 28.7%로 PG-SGA와 NRS-2002의 51.3%, 48.5%에 비해 낮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초기 영양관리 중재를 위하여 영양불량 판정 기준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6) 영양검색 도구의 유효성과 영양관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원일수, 합병증 여부, 질병 예후, 사망여부와의 연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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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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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