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ICC') has published the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019 Revised Note) which came into force on the 1st of January 2019. The 2019 Revised Note is aimed at providing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with practical guidance regard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s pursuant to the ICC Arbitration Rules as well as the practices of the IC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2019 Revised Note applies to all ICC arbitration cases, regardless of the version of the ICC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which they are conducted. The most noteworthy 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 new mandatory transparency system by setting forth the publ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 data and arbitral awards, maintaining the rule stipula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 under the ICC 2016 Note. Among others, the 2019 Revised Note provides that parties and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s accept that ICC awards made as of the 1st of January 2019 may be published, excluding some excep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i) explains five amendments of the 2019 ICC Revised Note, ii) examines major issue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wards, iii)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at attitude of 11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lastly iv)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rbitration community.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investigate other countries' arbitrator systems to compare with the current KCAB's system and to find their merits and demerits so that we can make up for the demerits of KCAB's arbitrator system and to make the most use of its merit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arbitral procedure is the arbitrator. If we compare clauses related with the arbitrator to KCAB's arbitration rules, expand the merits of it and apply the merits of other arbitrating organs, KCAB's arbitration can avoid criticism which it has got so far while it was handling the international cases. Also, we may need to grow up the role of the executive office in the range of respecting the self-government of the concerned party for the rapid proceeding of arbitr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foreign countr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y go with the process that they firstly give the concurrence period to the concerned parties, especially related with the arbitral procedure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or or filling the vacancy of the arbitrator, and as for the concerned party who doesn't fulfill within that period, the arbitrating organ or the other one corresponding to the pertinent arbitrating organ in case of the ad-hoc arbitration rules fulfill instead.
The parties in the trade can have full autonomy and can resolve disputes independently, impartially and without delay by selecting arbitration by agreement. Korea and Japan had revised their Arbitration Laws to incorporate as many provisions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possible. Japan had amended its century-old arbitration law, becoming the 45th country to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was enacted as Law No.138 of 2003 and effective on March 1, 2004, is applicable to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Korea had amended its arbitration law on December 31, 1999 and its New Arbitration Law incorporates the most of the 1985 UNCITRAL Model Law as Japan. Arbitration must be popular in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Northeast Asian bloc in order to increase the volume of intra-trade in the Northeast Asian bloc. But in order for the parties to make use of arbitration in the bloc, the arbitration laws of nations in the bloc must have similarity and unification. As Korea and Japan playes important roles in the bloc, both nations's arbitration laws must be studied in view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to unify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both nations' arbitration laws in view of comparative law to unify their arbitration laws and Northeast Asian Nations' arbitration laws.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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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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