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중재인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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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loyment Issue and Qualifications for Arbitrators: A Comment on Jivraj v Hashwani [2011] UKSC 40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

  • Kim, Young-Ju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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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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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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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n Jivraj v. Hashwani (2011) concerning the employment issue of arbitrators, falling within the exception of 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under the Employment Equality (Religion or Belief) Regulations 2003, and nationality of arbitrator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delivered its judgment in Jivraj v. Hashwani, unanimously overturning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The facts of this case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have been widely discuss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met with approval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in London, having restored the legal position to that prior to the Court of Appeal's ruling. Thus,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overturned the Court of Appeal'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the employees of the arbitrating parties. Arbitrators were held to be genuinely self-employed, and therefore outsid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r Equality Act(2010). As such, the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to the selection, engagement 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Most importa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that arbitrators are not employees removes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arbitration agreem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breach of the Equality Act. As a practical matter, parties no longer need to consider carving out nationality provisions when drafting arbitration agreements.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 Suh, Jeong-I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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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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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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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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