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An ICSID award on Lone Star case has been rendered finally on August 31st, 2022 after almost ten years since the Lone Star Funds submitt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The Lone Star case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brought against Korea, and this case, also known as "eat and run" case, has given rise to heated debates for years. Moreover, as the ICSID tribunal has ordered Korea to pay the Lone Star Funds the sum of USD 216.5 million plus interest in the award, this case has become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ny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have not been disclosed until recently, however, as the memorials and the award are now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possible to realize the assertions of each party and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ward. By examining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case one after the other, it might b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the case and prepare for the remaining procedures of this case and other upcoming cases as well.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investments made by state-owned enterprises,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number of investment arbitration claims submitted by them. How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ICSID Convention are intended to apply to investor-state disputes and according to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the claimant has to be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owned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private investor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the ICSID Decision on Jurisdiction in BUCG v. Yemen which has been released in 2017. Since there would be more claims related to the standing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claimants,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whether state-owned enterprises could be permitted access to the ICSI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ticle 25. Moreover, the ICSID cases addressing the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BUCG v. Yemen has to be closely analyzed. In particular, as the Broches test was applied in order to decide the standing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roches criteria has been interpreted and adopted in the ICSID cases.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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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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