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이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해 준다면,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비가 전액 투입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연구비를 교수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 아래 대학을 통해 집행토록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관리의 기본정신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전념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데 있으므로 규정과 제도에 원칙은 있으되, 운영에서는 탄력성과 융통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와 관련된 작업기억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읽기부진아들과 일반아동들을 비교하였으며, 성별 비교와 각 성분들 간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부진아들은 일반아동들보다 작업기억의 모든 하위 검사에서 낮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성별 비교에서 시공간 잡기장에서 성별차가 나타났으며, 그 중 미로이동 기억에서는 읽기능력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도 있었다. 전체 집단에서 작업기억의 각 성분들 간의 모든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읽기부진아와 일반아동을 분리해서 상관을 구했을 때는 하나의 상관을 제외하고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집행기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음운 작업기억과 시공간 작업기억 간의 상호관련성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읽기부진아 지도에서는 수업자료를 간략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읽기부진 남학생에게는 가능한 한 시공간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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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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