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앙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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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 유형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by Typ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 오이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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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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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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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NFT와 DID 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법 제안 (Proposal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ethod using NFT and DID technology)

  • 박영서;강혁;이근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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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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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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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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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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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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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 제조(수입)업허가 변경 2.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의견 수렴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가관 지정 4. 농축산 자재류 품목현황 조사 5. 제 139차 가축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개최 6. 국가검정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7. 국내 내$\cdot$외부 구충제 견본품 수집 8. 제1차 이사회 개최 9. 동물약사 감시결과 지적사항 10. 동물약품협회 전문위원회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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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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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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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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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A Study on the 1st National GIS project Policy in Korea

  • 오종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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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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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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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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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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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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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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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