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 중인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중 건설산업 공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일 "대 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 기준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용토록 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 배점도 확대했다. 또한 현금성결제율 제고 및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하도급대금지급조건 관련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해 하도급대금지금 여건을 개선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지난 10월 6일부터 열린 200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설하도급업계 위기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시장은 아직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비율이 높고, 건설시장의 구조화된 다단계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서 중소건설업체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정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료집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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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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