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제도 - 건설.중소기업 관련 분야별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Published : 2014.01.02

Abstract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