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소건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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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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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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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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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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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실패사례

  • 해외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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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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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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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4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공사(수주) 성공 및 실패사례 경험 교류를 통한 해외산업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공사(수주)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O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처리 시설공사(4,5단계) O싱카포르, 진출 프로젝트 사례 O카자흐스탄, 메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O중고시업 해외진출시 애로 및 실패사례 등이 발표 되었다. 본지는 협회 회원사들이 해외진출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실패사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해외 진출시 애로사항 및 실패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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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달라지는 제도 - 건설.중소기업 관련 분야별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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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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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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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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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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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통권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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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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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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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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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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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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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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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 해외진출가이드 (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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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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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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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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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중소기업, 행복나눔 전도사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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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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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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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처음에는 가족끼리 작은 실천을 했다. 그 기쁨은 컸다.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회사로, 그가 속한 집단으로 나눔이 점차 커져갔다.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감사) 이야기다. 최전남 대표의 꾸준한 나눔활동은 한사람의 배려(날개짓)가 여러 불우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나비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따뜻하고 착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에는 이만한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배풂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다는 '행복나눔 전도사' 최전남 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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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전문대학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의 협동 - 산학협동 추진사례 연구

  • 서광수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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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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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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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1997년 4월 29일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하였다. 산학협동 협정이 체결되기 전후의 추진경과와 추진실적을 살펴보고 연도별 산학협동 추진 내용과 산학협동 추진관계를 분석하여 산학협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산$\cdot$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학협동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전문대학 중소기업기술협력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청$\cdot$㈜리크루트$\cdot$한국일보사$\cdot$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여 1998년 11월 13일 전주공업대학에서 개최한 제4회 산학협동사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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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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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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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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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 ·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벌점 감점)키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참)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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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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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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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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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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