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rbitration is a just and efficient method for resolving economic disputes. It adapts to the need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today's society. Around the world, a tradition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pontaneously developed in ancient times and gradually evolved into a legal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starting from the Middle Ages. In China, form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began in the modern era during the Republic of China period. However, the origins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times, during the Qin and Han dynasties. The most significant modern arbitration legislation in China is the "Arbitration Law" enacted in 1995, which drew on the experiences of foreign arbitration laws. Despite this, there are still many areas in arbitration legislation that require improvement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s. Currently, revisions to the Arbitration Law are underway, and historical experienc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assisting in better integrating the Arbitration Law with Chinese society. This article primarily focuses on the role and impact of the imported moder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and how it can be harmonized with China's legal cultur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governments determine interim measures based on relevant case studies. In most countries, the arbitral tribunal will recognize the interim measures, but china still recognizes the court's own authority. This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end. Although the Arbitration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were amended in 2017, but there is no consistency between these laws and arbitration rules for interim 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interim measures and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s.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emporary measures and timely use in Chin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Korean companie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important field of applying CISG and the backbone of uniform law developed by CISG. Now CIETAC tribunals lik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pply CISG precisely, which is beneficial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credit of arbitral cases.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s of independence and the non-government. the legal foundation of arbitral tribunal's applying CISG are the national arbitral law, the applicable arbitral procedures and usages of arbitration, not for perform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ISG. CIETAC mainly use China Contract Law and CISG over the cases of sale of goods. Because of no provisions on recovery of differential price loss (equal to article 75 and 76 of CISG) Chinese tribunals hav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um of damages under the China Contract Law. Applying China Contract Law may not beneficial to aggrieved party.
일본에서 [신중재법안]은 2003년 6월 3일에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7월25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됨으로 하여 새 중재법이 성립되었다(법률 138호 공포 2003년 8월 1일). 중국에서는 1994년에 이미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고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 중재법을 공포, 실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국은 근10년 사이에 모두 새로운 중재법이 있었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재법제도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중략)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The Chinese Arbitration Law came into force in 1995 and has been implemented for 26 years. A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ere are many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issue of ad hoc arbitration, and this institutional disconnection can bring about problems such as misalignment of arbitration powers. On July 30, 2021, China's Ministry of Justice published a draft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for public consultation, and the draft has generated a lively debate among the public.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and inadequate points of the draft of Arbitration Law in light of the recent trends in th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the COVID-19, the Free Trade Zon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Arbitration Law.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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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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