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국 건설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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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 현황 (The Present Condition of Opening of Archival Documents and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in China)

  • 윤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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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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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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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문은 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에 관한 제도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기록물공개와 서비스 제도의 고찰을 위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반포된 각종 법규의 기록물의 공개와 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중국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건설 현황 및 북경시기록관 사이트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중국 건설 법률과 BOT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해외 EPC 건설업체의 관점 (A Study of the China Construction Laws and BOT Policies from Overseas EPC Contractor's View)

  • 최재호;박경렬;윤호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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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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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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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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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 저해 위험요인 분석 : 국내 EPC 건설기업의 관점 (Risk Assessment on the Water BOT Business Participation in China : Domestic EPC Contractor's View)

  • 최재호;;이승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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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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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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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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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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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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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