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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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용 초음파 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Development of Ultrasonic Transducer for Fruit)

  • 김기복;김만수;이상대;윤동진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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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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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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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전자산업의 발달로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에 필요한 각종 센서가 개발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농산물의 각종 품질을 비 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농산물 중과실의 경도와 같은 물성 인자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 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레이저 분광법의 경우 표면의 광 산란현상을 이용하여 경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스템의 가격이 고가이며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경도 측정은 현재까지 그 정확도가 낮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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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 요건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에 대한 소고 (About Insurance Benefits Restriction Cond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en He has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 정오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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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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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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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enforced all over the People as part of the effort to assure the minimum constitutional human worth and dignity in the aspect of the right to pursue health for preventing misfortune that comes to death without even a chance to be received treatment for illness or injury. Meanwhile auto insurance is compulsory in certain parts in order to promote benefits of everyday life and the rapid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when one have negligently driven a car which has become the necessities in daily life. Any injured driver in a traffic accident can be trea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out getting an auto insurance in various circumstances, but Article 3 paragraph 2 of Traffic Accident Act don't allow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when he has driven a car without license, drunken, or tresspassing the centerline, etc. When the injury occured by his own certain negligence is judged to 'when 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surance benefits can be restricted. Such a restriction could har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ealth of People by depriving the poor, who cannot afford to pay, of chances to get treatment. Here we will see benefit restriction by 'gross neglige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ich has largest portion of such restriction. It is desirable to delete 'gross negligence' clause from above paragraph and to interpret 'when' clause restrictively for diminishing confusion of interpreting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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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일고찰 (A Legal Study on the Vessel Traffic Services)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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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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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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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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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행위와 제3자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of the Transac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신태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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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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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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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eparations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under New e-Financial Transaction Act)

  • 조성인;박태형;임종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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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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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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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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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관계 (Die technische Untersuchung und die rechtliche Untersuchung beim Luftfahrtunfall)

  • 송성룡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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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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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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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기사고는 사고관련자 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고조사자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사실관계의 실체가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법령은 항공기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객관적인 사고조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장래의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범의 경우 사고조사에 협조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비공개로 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개주의는 사고 재발 방지라는 항고사고조사법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공개가 필요한 위험 관련 정보와 사고관계자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개연성에 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Human-based aviation accidents with air traffic controller torts)

  • 김선이;백경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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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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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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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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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렌터카 사고 심각도 영향요인 분석 (Risk Factors Affecting the Injury Severity of Rental Car Accidents in South Korea : an Application of Ordered Probit Model)

  • 권영민;장기태;손상훈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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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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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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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렌터카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률 또한 일반 승용차 및 영업용 택시보다 높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렌터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사고 심각도와 관련된 17개 변수를 렌터카 사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이를 4가지(인적, 차량, 도로 및 환경) 요인으로 구분한 후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전자 연령, 교차로 형태, 사고 발생 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변수가 렌터카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의 심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도로 대비 고속도로 렌터카 사고, 과속 및 11대 중과실 위반 등 법규 위반 관련 렌터카 사고의 경우 사고 심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 운전자 특성상 도로 기하구조가 복잡하며,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는 커브구간 등에서의 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로 렌터카 사고 심각도에 차이가 있으나, 2010년 이후 사고 심각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렌터카 사고 심각도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