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표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록관리표준 관련 논문의 표제-주제어-초록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상위빈도 키워드의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RISS와 ScienceON 등의 국내 학술논문 검색사이트에서 총 212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0~2010년까지는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OAIS의 연구, OAIS를 통한 디지털 기록 보존연구 ISO 표준의 분석 연구 등이 주로 진행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록경영인증, ISAD(G)의 RiC 전환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표준 연구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존 기록관리표준을 연구할 때 참고자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기록은 사회의 다양한 기억과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담긴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며 각기 다른 기반과 목적을 바탕으로 다수의 개인과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민간기록의 내용과 유형, 범주 역시 다양해졌다. 이러한 민간단체·공동체는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지만 대부분 기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활동만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민간의 고유한 특성과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의 수준에 적합한 기록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공적 주체만으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생적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기록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예상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도구[처분기준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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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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