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원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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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가지수 산정모델 작성 사례연구 (Case Study on Development of Residential Building Cost Index Compilation Model)

  • 조훈희;이유섭;강태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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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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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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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주택원가지수는 주택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각종 자원들의 물가변동을 단일지수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 이를 통하여 주택원가의 가격변동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택원가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택원가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주택건설 원가의 변동을 용이하게 파악하며 공사비 실적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X-12 ARIMA를 이용한 아파트 원가의 변동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Time Series Analysis and Development of Forecasting Model in Apartment House Cost Using X-12 ARIMA)

  • 조훈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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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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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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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아파트 건설원가 추정지수와 그 예측모델은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건설기 업이 적정이윤을 계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골 철골조주택 공사비지수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수를 대상으로 X-12 ARIMA 방법에 의한 예측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5년간 노무비를 제외하고 약 33.7%의 아파트 건설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3년간 16.8%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정량적인 연구결과는 최근의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변동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 김성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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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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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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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Landscaping Supervisi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정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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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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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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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