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무주택 취약계층 203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과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특성과 정책특성 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최근의 상황에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 경우,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 코로나 시기 고용부문 상황이 나아진 경우,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 주거지원정책에 향후 이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사회초년 청년계층을 위한 정교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주거정책의 기본철학으로 AIP(Aging in place)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AIP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적 편의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 거주문제 및 주거정책이 제기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부여된 AIP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복지정책은 고령자의 돌봄 담당자를 가족에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정책도 3세대 동거 전략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지역거주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은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보다 정부의 재정적자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거문제는 먼 곳에 입지한 시설이냐 지역 내에 입지한 재택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 글은 고령자 주거정책이 진정한 AIP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주거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범주, 장소경험의 역동성, 장소의 의미, 공동체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인구구조 변화가 주거욕구에 미치는 영향, 주거 만족도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등에 대해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방향은 관련영역의 추세 및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세 영역의 연구논점은 추세적 변화를 고려한 주거관련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housing problem became a major issue in each European country during the period of the reconstru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one of the major institutional policies in the public housing sectors in Europe during the second postwar period, specifically the INA (Istituto Nazionale delle Assicurazioni)-Casa in Italy from 1949 to 1963. Thanks to the financial Aid provided by 'Marshall Plan' of United States government, Italy initiated INA-Casa housing program elaborated and realized by minister of Labour, Amintore Fanfani. He was strongly influenced by catholic socialism and Weberian corporatism, and also had previously written theoretical studies on the subject during the Interwar years. The outcome of this policy had been devaluated for its Keynesian aspect as well as vernacular predominance in the architectural forms. On the contrary, this study focuses on themes such as continuity of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status of the architects and their will to social engagement, notion of quarter as 'self-sufficient community' and 'residential unit'. These factors will allow to comprehend the complex nature of the reality where different categories were involved to resolve the common hous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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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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