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들의 주거불안 경험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목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공간적 개방성, 커뮤니티 특성 등 지역특성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 경험을 완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층로짓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과 같은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재고, 저렴한 주택 가격, 사회적 관계망 등 지역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since the 1990s appeared as a reduction in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 expansion in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an increase in the dependence on the housing market. As a result, the supply of new public rental housing decreased drastically and the rent regulation was eased.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housing affordability of tenants during the period of 1983~2008.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accessibility to the housing market by tenants had been improved, confirming that if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was properly used, the housing needs of the low-income tenants would be met without new suppl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may have a certain amount of validity. However,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must be limited as the future risk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sidualis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increase of poor households according to job insecurity were not well considered.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developed at central government-level, such as offering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housing allowance etc.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거 불안정성은 주택의 노후도, 이사 횟수, 무주택 기간, 주거비 지불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가구 중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가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시 도에 비해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자가 가구의 하향이동 비율이 높아지고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 가구들이 자력으로 주거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지의 일반주택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 자가 가구와 차가 가구 모두 하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며, 특히 차가 가구의 상향이동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주거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보다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저렴한 주택 재고량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해준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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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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