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DEA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전문건설업 상장업체와 외감업체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자료가 존재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전문건설업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종합건설업 등과 비교하면 효율성 값이 낮게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건설업 유형별 효율성은 시설물축조 및 해체 전문공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종인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이 전문건설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전문건설업 효율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을 때는 효율성 값이 높고, 수축국면에서는 낮은 효율성 값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규모수익성 분석에서 전문건설업은 DRS로 분석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규모 확대보다 규모 축소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하여 정보비대칭 문제가 복잡하게 산재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내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건설업종 분류 체계는 신설, 통합, 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 업종분류체계는 건설시장에 진입하는데 지침이 되고, 건설수요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등록제도의 운용 목적이나 취지로 판단할 때,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업 등록 업종 분류체계에 관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호주 등의 해외의 건설업 면허나 등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종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국내 업종 분류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건설업의 중요한 생산지표인 기성실적을 조사분석하여 조경건설업의 매출액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조경건설업을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하고, 타 건설업과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비교분석, 조경건설업의 지역별 연도별 기성실적, 공사1건당 평균기성금액,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의 변동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경건설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9%으로 증가하고, 전문공사업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성실적은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 증가율은 367%, 조경식재공사업은 328%,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지표인 2006년 계약실적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지역별 기성실적에서 서울, 경기의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경공사업은 전체의 53.5%,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의 55.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경건설업의 단위공사당 평균기성금액은 조경공사 5억 4,000만원, 조경식재공사 7,320만원, 조경시설물공사는 7,740만원으로 조경 공사의 1건당 평균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경공사와 조경식재공사는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2002년부터 조경식재공사보다 1건당 평균기성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4. 조경건설업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은 조경공사업 19억 7,000만원, 조경식재공사업 7억 9,08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억 6,890만원으로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 기성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성실적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은 타 건설업역보다 높은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조경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영세하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건설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부문 기술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수익접근법은 향후 발생할 미래수익에 대한 현재가치 가운데 기술로 인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은 표준화된 일반 제품에 비해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기술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표준화된 산식은 물론 건설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팀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부문은 매출과 수익성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타 산업 대비 높으므로, 할인율과 현금흐름 추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제적 수명 및 현금흐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가이드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보수적 평가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로 할인율이 15%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으로 개별 기술강도 비율이 72%로, 이에 따라 기술기여도는 46.7%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할인율과 기술기여도의 변화를 종합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31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종합 및 전문건설업 2부문으로 구분된 공종별 또는 업종별 구분을 다양화하고, 기본적 통계자료 확보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의 다양한 변동성으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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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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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