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비롯되었던 논리 전개 방식 토는 발견술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사영기하학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종합법과 해석법의 대립을 다룬다. 애초에 발견술로서 차이를 드러냈던 두 방법은 출발 자체가 주로 기하학영역에서 비롯되었듯이 18세기에 이르러 기하학의 양대 분야, 즉 해석기하학과 종합기하학으로까지 나뉘게 되는 토대를 제공한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사영기하학 내부에서 수학의 본성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는 데서 야기된 대립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 양자의 변증법적 지양을 도모했던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대립의 근거가 없어지기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다.
당해 항만의 장기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항만종합개발계획(Port Master Planning; PMP)은 향후 해당 항만의 확충 정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PMP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계획(adaptive planning) 방법론을 검토하고, 로테르담항만의 적응계획법 적용 사례 소개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항만개발계획의 견실성과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라오스 남능강 유역에는 현재 11개의 수력 발전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설치된 댐을 제외하고는 오래전에 개발된 운영규정 곡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댐의 증설에 따른 하천 유량의 변동과 발전소의 설비용량증설 등의 발전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수자원 관리의 최적화 차원의 일환으로 최대 전력생산을 위한 새로운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reservoir operation rule curve)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저수지의 규모와 저수지로의 유입량 그리고 발전소의 설비용량 등의 발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발전량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범용적인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DP)프로그램인 CSUDP를 활용하여 최초의 최적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발전량을 모의하기 위해 HEC-ResSim package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운영규정 곡선, 운영실적, 그리고 현장 운영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운영 시나리오(단독, 연결, 댐별 상업 발전 시기 등)별로 운영규정 곡선을 개발하고 라오스 정부(EdL)에 제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며, 상세 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 전문분야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산업은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인(動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을 설정하여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형 종합건설사로 설정하였으며 정치경제 접근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미래시장인 녹색건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건설시장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며 경제적 요인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기유발요인 중 내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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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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