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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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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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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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당해 항만의 장기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항만종합개발계획(Port Master Planning; PMP)은 향후 해당 항만의 확충 정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PMP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계획(adaptive planning) 방법론을 검토하고, 로테르담항만의 적응계획법 적용 사례 소개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항만개발계획의 견실성과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Dong-Joo;Jo, Keun-Sang;Kim, Ji-Sung;Jung, Jea-Sang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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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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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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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별 매립고 산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확한 새만금호 홍수위 산정이 대두되었다. 이에 새만금사업 연구 기술 자문기구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수리 수문 분석 및 매립고 산정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만금 홍수위 산정 방법은 3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Delft-3D 이용하였다. 100년 및 200년 빈도 홍수 유입에 대해 수계를 통합하였을 경우,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의 홍수위 차가 다르게 모의되었다. 이는 각각 수계의 홍수도달 차이가 호내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08년 새만금 기본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낮게 모의가 되었는데, 이는 배수갑문의 개 폐시간, 내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따른 담수호 면적 변화, 통합운영시 연결 수로의 제원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새만금 호내의 제수문 및 연결수로 등 세부제원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면 보다 더 세밀한 모의가 요구되며, 앞으로 종합개발계획(MP)의 홍수위, 매립고 산정, 하상보호공, 호안 및 수제공 등의 수리구조물 설계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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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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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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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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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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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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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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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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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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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ith the full execution of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related bodies and participants, including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are increasing and the policy environments are intricately being expanded as well.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general aspects of library policie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oth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in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s implementing this comprehensive plan. Accordingly, we designed a formative model for evaluating the policy process relat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and then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developed plan based on the Delphi method utilized by library policy experts. We conducted an empirical evaluation of library policy officials who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comprehensive plan. We then used the evaluation result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factors regarding the accomplishments reached each policy stage.
This is to introduce and overview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es in the southwest region of the State of Washington, USA. First, significant roles of Growth Management Act (GMA) of the State of Washington in transportation planning are examined. Major functions and roles of Southwest Washington Regional Transportation Council (RTC) as an MPO in the southwest region of the State of Washington, are reviewed mainly from the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perspectives by examining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programs and coordination among the state and local cities and counties. Finally, processes and roles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 (MTP) are discussed.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es in a case of the southwest region of the State of Washington may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in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effo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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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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