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FIDIC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국제표준계약조건이다. FIDIC Red Book의 Engineer는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가 아닌, 중립적으로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8년 만에 최근 개정된 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3.7조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과정에서의 오류 및 편향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연구 수행 방법은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FIDIC Red Book 3.7조에 따라 Engineer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49개로 조사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계약적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는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반복 수행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설문조사 시 전달하고 2차 설문 조사 결과를 3차 설문조사에 전달하여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값으로 검증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In Mash & Murrell, Diplock J said that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not merely that they shall be merchantable at the time they are put on the vessel, but that they shall be in such a state that they can endure the normal journey and be in a merchantable condition upon arrival." But in The Mercini Lady, Field J said that "the goods would be of satisfactory quality not only when the goods were delivered on to the vessel but also for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and "The proposed conditions were not excluded by clause 18. ${\cdots}$ clause 18 was not to be construed as extending to conditions ${\cdots}$".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n validity of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FOB contracts, when considering Lord Wright's comments ("${\cdots}$ hence apt and precise words must be used to exclude it: the words guarantee or warranty are not sufficiently clear.") in Cammell Laird & Co Ltd v Manganese Bronze and Brass, FOB contracts are fundamentally one that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s completing at the port of shipment and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ontract Law, I do not think that the terms implied by section 14 of the SGA and Common Law cannot absolutely excluded by the goods conformity clauses in sale contracts. Therefore, in order to exclude the implied terms, the parties must very clearly spell out this in the relevant clauses.
고가의 전문정보 활용이 디지털정보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정보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단위 R&D 사업 규정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과 정통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 단위 지식정보자원 활용차원을 중심축으로 조정되어야 할 각 규제의 지재권 관련 내용을 정보생산과 관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제안된 내용은 세가지로 기존 규정에 조항은 있으나 미숙하거나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해 누락된 조항과 아직까지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필요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형 여객선은, "a ship is its own best lifeboat"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여객선의 안전성(survivability) 향상을 위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의 자체 추진력으로 안전하게 항구까지 귀항하여야 한다는, 여객선의 안전귀항(SRtP) 이라는 개념을 IMO SOLAS에 적용시켰다. SOLAS의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조항은, 길이 120m 이상인 선박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격벽을 가진 선박으로서 2010년 07월 01일 이후 건조되는 여객선에 적용된다.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조항은 화재와 침수사고에 적용되며, 사고분계점을 넘지 아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추진력으로 여객선의 안전한 귀항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설계 기준, 사고분계점을 초과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질서 정연한 탈출 및 퇴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동상태의 유지가 요구되는 시스템 설계 기준, 사고분계점에 대한 정의, 사고 발생 후에도 여객 및 승무원의 건강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안전구역에 대한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귀항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고, 여객선 안전귀항을 위한 시스템들의 능력 평가 방법과 안전귀항 관련 조항 만족을 위한 시스템들의 요구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2001년 7월 제정된 한국전자책문서표준 EBKS(Electronic Book of Korea Standard) 1.0은 지난 2002년 7월 한국산업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심의를 거쳐 한국전자처 표준문서형 정의 규격번호 $KS{\times}6100$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KS{\times}6100$을 사용하는 전자책 문서들은 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성 검사 및 이에 기반 한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합성 검사의 기준이 되는 적합성 조항(Conformance Clause)의 정의와 이에 따른 전자책 표준 스키마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된 조항들을 통하여 전자책 저작자들은 전자책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보다 적합한 전자책 문서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적합성 검사 기법을 통한 자동화된 적합성 표준 스키마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적합성 검사가 가능하다.
MFN provis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a tool for equitable treatment between foreign investor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non discriminatory principle has been pursued by the host states for further investment promotion. However, it may be abused to bring the situation of so called "ISDS forum shopping" which might harm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vestment agreements by unexpectedly extending the scope of obligations. While som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scope of MFN provision very broadly to allow the ISDS forum shopping,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ovisions have been invoked. To prevent any chaos of unclear boundary of MFN provision, some explicit MFN restrictions which would limit the scope of MFN provision are needed. Indeed, some investment agreements have included these MFN restrictions. Specifically, MFN restrictions deal with both procedural or substantive provisions to prevent ISDS forum shopping. According to the lessons from the recent examples of MFN restrictions, there must b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having a certain type of MFN restriction as the parties can be the host state and the home state of their investor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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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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