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 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유구낭미충(이하 낭미충)(Cysticercus cellulosae)에서 추출한 조항원으로 낭미충증(cysticercosis), 스파르가눔중(sparganosis) 및 포충중(hydatidosis) 환자 및 정상인 혈청내 IgG 항체와의 혈청학적 반응을 ELISA 및 EITB 방법으로 추적하였다. ELISA에서 낭미충의 조항원 단백은 스파르가눔중 환자 혈청과의 교차 반응도 보였고, 포충증 환자 혈청에 대해서는 낭미충 환자 혈청보다 오히려 높은 흡광도(O.D.)를 보였다. 낭미충 조항원을 SDS-PAGE로 전기영동한 결과 260 KDa∼22 KDa 범위에서 31개의 polypeptide band를 얻었으며 이 중 11개의 분획이 강한 염색성을 나타내었다. 낭미충 조항원과 낭미충중 환자 혈청과의 EITB 반응에서 22개의 항원대가 관찰되었으며 이 중 104 KDa, 82 KDa, 78 KDa 및 59 KDa는 모든 검사 혈청에서 인지되었다. 또 22개의 항원대 중 12개는 정상인 혈청에서도 반응이 관찰되어 교차반응하는 비특이성 항원 성분으로 해석되었다. 낭미충 조항원과 스파르가눔증 환자 혈청과의 반응에서 11개의 항원대가 인지되었으며 이 중 낭미충증 환자 혈청과 교차반응하는 9개의 항원대가 인지되었다. 나머지 163 KDa 및 131 KDa 항원대는 스파르가눔 환자에서만 동정되었다. 낭미충 조항원과 포충증 환자 혈청과의 반응에서는 21개의 항원대가 인지되었는데, 이 중 63 KDa는 포충증 환자에서만 인지되었고 나머지는 낭미충증 환자 혈청과 교차반응하는 항원대이었다. 한편 낭미충 조항원 중 104 KDa, 82 KDa, 72 KDa, 59 KDa및 34 KDa는 낭미충증, 스파르가눔증 및 포충중 환자와 정상인의 혈청에서도 모두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8세기 영조(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이 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진공(進貢) 조항과 방물(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 상납시기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납시기와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실하여 물품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 어류 조개류 해조류 과실류 젓갈류 무기류 모피류 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진상물목(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제건설계약조건에, 시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재정적 부담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유보금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유보금 조항을 왜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고,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이행보증과 하자관련 조항 및 계약해지 조항을 조사함으로써 유보금 적용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결론적으로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계약조건들과 이행보증 및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유보금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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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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