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직의 이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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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 홍여신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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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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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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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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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The Plans for Core Personnel Management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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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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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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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 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 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 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 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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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의 바우하우스조형교육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어서 소학교의 교육시스템과의 관계에 관하여 (A Study of Introduction Process of the Bauhaus Formative Art Education in Korea)

  • 손영범;백금남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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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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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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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일본을 경유로 한 한국의 바우하우스(Bauhaus) 조형교육방법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1945년 이후에 바우하우스의 교육방법이 독일에서 미국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등으로의 한국 유학생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는 규명되었으나, 이러한 도인은 주로 당시의 대학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과 달리, 그 이전에 바우하우스의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한 이는 박휘락이다. 저서 $\boxDr$한국디자인사$\boxUl$(1998)에 있어서 박은, 1938년 대구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커리큘럼이 일본의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바우하우스 교육방법의도입은, 카와키타를 비롯한 소학교 교사들에 의해 민간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추진된 경로이나, 이 일본을 경유한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례의 ${\ulcorner}$행정주도$\lrcorner$에 의한 도입형태에 관한 것이다. 실재 어떤 방법으로 행하여 졌는가\ulcorner 또는 어떠한 도입형태가 가능하였는가\ulcorner 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조사, 교육령 등의 조선총독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박휘락이 지적한 1938년보다 1년 빠른 1937년에 ${\ulcorner}$구성교육(일본의 바우하우스 조형교육)${\lrcorner}$의 도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939년 이후에도 두 권의 문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ulcorner}$구성교육${\lrcorner}$${\ulcorner}$슈판눙${\lrcorner}$. ${\ulcorner}$콤포지치온${\lrcorner}$${\ulcorner}$감각(역학적 감각)$\lrcorner$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으로써, 1930년대의 소학교의 도화교육방법을 기술한 $\boxDr$도화지도세목$\boxUl$${\ulcorner}$지침서${\lrcorner}$ 총 5권이, 용어와 교육내용에 있어서 ${\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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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호교육의 이념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A study to contribute to a philosophy of nursing education in Korea)

  • 하영수;한윤복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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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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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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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1.행동특성별 제언 1 기본 지식면 첫째, 간호원리, 법칙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둘째, 간호학의 용어, 기호, 단어 및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셋째, 간호원리, 의견, 활동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넷째, 간호현상의 과정, 경향, 원인, 순서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다섯째, 간호문제 요구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단 형식, 체제, 용법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여섯째, 학설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일곱째, 간호학 분야에서의 특수한 문제나 현상을 다루는데 쓰이는 탐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여덟째, 간호 문제나 자료의 분류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아홉째, 특수한 사실의 성질, 특징, 정확성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제언 2 이해능력면 첫째, 간호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 발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간호현상을 정확하게 추리하고 검증하여 결론을 추출하며 진술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간호문제를 해석하고 자료를 재정리, 재배열, 또한 새로운 견지에서 해설하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관찰된 간호현상을 설문화 또는 도표화 하는 능력을 기른다. 제언 3 태도면 첫째,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환자와의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확신을 갖고 간호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호원의 역할을 스스로 감지 적응하고 간호활동 개선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약품을 신중히 다루는 태도를 기른다. 다섯째, 새로운 직을 배워 개척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한다. 제언 4 기능면 첫째, 환자를 이해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둘째, 간호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간호문제를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새로운 간호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연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간호 문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한다. 여섯째, 병실기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기른다. 일곱째, 의료(진료)기구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언5 비판능력면 첫째, 간호문제나 현상 방법에 있어서 그 가치를 논리적 또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 자료를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일반적인 이론, 학설, 표준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언 6 분석능력면 첫째, 요소 및 부분들간의 관련과 상호작용 또는 인간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복잡한 간호문제를 부문별, 요소별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자료의 형태, 구조, 형식의 특징과 조직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제언 7 종합 능력면 첫째, 간호계획 절차를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기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특수한 간호 현상이나 기본적 명제에서 어떤 추상적 관계를 연역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언 8 응용능력면 첫째,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응용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 둘째, 간호이론을 구체적인 상황에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에 알맞은 간호기술이나 간호절차를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간호방법을 모색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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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 관점으로 본 문화이용권사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seeking Analysis of the Cultural Voucher from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 배승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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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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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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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산서 분주그룹 기업문화연구 (A Study on Corporate Culture of Shanxi Fenjiu Group)

  • 許靜怡;최명철;馬曉東;안지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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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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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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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국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일종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술문화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중국에서 주류회사는 엄청난 규모와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별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분주는 산서성의 장수기업이며, 중국주류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주그룹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주그룹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분주그룹 기업의 발전과정과 기업 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주그룹은 약 100여년의 기업역사를 갖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류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여 왔다. 분주그룹의 이러한 발전은 우수한 기업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주그룹은 핵심이념, 품질 및 품격 지향성, 성실과 신용경영을 근본으로 기업 문화를 형성 및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조직구조를 발전시키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높은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유명주류회사 및 전통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주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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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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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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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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