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단일기관에서 발생한 가돌리니움 기반의 자기공명영상 경정맥 조영제의 급성 부작용의 빈도 및 종류, 조영제 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 병원정보시스템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분석하여,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증례를 검색하였다. 부작용은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되었고 서로 다른 조영제간에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총 33,600건의 조영제가 투여되었고, Gd-BT-DO3A 20,824건 (62%), Gd-DTPA 10,417건 (31%), Gd-EOB-DTPA 2,359건 (7%)이었다. 부작용은 총 39예가 발생하여 빈도는 0.1161%였고, Gd-BT-DO3A 0.1248% (26/39,67%), Gd-DTPA 0.0768% (8/39, 21%), Gd-EOB-DTPA 0.2120% (5/39,13%) 였으며, 조영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 (89.7%) 이 경증 부작용이었으며 중등도 및 중증 부작용은 각각 2명에서 발생하였다. 결론 : 한국인에서의 자기공명영상 검사용 경정맥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의 빈도는 드물었으며, 특히 중등도 혹은 중증 부작용은 매우 드물었다. 세가지 조영제 사이에 부작용 발생 빈도는 차이는 없었다.
CT 조영제의 부작용을 예방하여 환자만족도와 방사선사 및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를 향상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표준진료지침서 개발은 팀으로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은 환자 및 방사선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표준진료지침서를 적용하는 군이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고,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표준진료지침서를 적용하는 경우 환자의 조영제 부작용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효과와 조영제 부작용을 예방 효과가 있어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조영제 부작용은 표준진료지침서를 적용하기 전 90명에서 적용 후 66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표준진료지침서를 적용하여 환자 정보제공(24%), 조영제 예방효과(19%), 조영제 부작용의 사전 인지효과(39%), 지식정도(19%)로 업무 만족도 향상 효과가 있었다. 혈관외유출은 표준진료지침서 적용전은 13건이었고, 적용 후는 6건으로 감소하였다. 혈관외유출 위치와 조영제 용량을 종합의료정보시스템(HMIS)에 입력하여 혈관외유출 예방과 검사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환자 정보를 파악하여 조영제 부작용 예방효과와 처치로 의료 질 향상 및 만족도 증가하였다. 표준진료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환자, 검사자의 만족도 및 의료질을 증진하도록 한다.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의 신체정보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조영제 부작용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완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의 검진을 시행한 CT 검사 58,000건 중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한 1,235건 중 과거력 조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이 없었던 606명의 검사자를 대상자로 하였다. 606개 샘플 중 70%는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검증을 위한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였다. 나이, BMI(Body Mass Index), GFR(Glomerular Filtration Rate), BUN(Blood Urea Nitrogen), GGT(Gamma Glutamyl Transgerase), AST(Aspartate Amino Transferase,), and ALT(Alanine Amiono Transferase)의 feature를 독립변수로 조영제 중증도를 목표변수로 사용하였다. AdaBoost, Tree, Neural network, SVM, Random foest 알고리즘을 통해 AUC(Area under curve), CA(Classification Accuracy), F1, Precision, Recall을 파악하였다. 분류 예측에 사용된 알고리즘 중 가장 높은 평가지표를 나타내 것은 AdaBoost와 Random Forest이다. 모든 모델의 예측에서 가장 큰 요인은 GFR, BMI, GGT 이였다. 이는 신장 여과 기능, 비만에 따라 주입되는 조영제 양의 차이와 대사증후군의 여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7년 1월부터 12월 까지 부산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MDCT 검사 시 조영제를 주입한 환자 21,178명중 부작용이 발생한 82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발생 유형과 증상, 처치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중 남성과 50대 연령층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았고, 조영제 양이 130ml 이상일 때, 조영제 주입속도가 2.5ml/sec 초과일 때가 가장 높았다. 월별로는 4, 5월인 봄에, 증상으로는 두드러기(Urticaria)가 많이 나타났다. 부작용의 대처방법으로는 주치의 또는 방사선과 의사의 처치로 증상완화 후 귀가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검사전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조영제 사용 동의서 작성의 전산화, OCS와 EMR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위험환자의 Warning Sign 구동과 페니라민 제재 등을 통한 전처치 등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벽한 Emergency Kit의 구비, CPR 계통의 확립 등을 통하여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환자 처치에 만전을 기하여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incidence of adverse reactions to iodide contrast media was found to have increased owing to their increased use in computed tomography, but the exact reasons were unknown. Based on reported iodide contrast media adverse reactions data, it is recommended to the components of iodide contrast media before use to minimize adverse reaction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iopromide and iomeprol in iodide contrast media resulted in a higher incidences of death and threat of life resulting from adverse reactions than other ingredients. Patients who are administered iodide contrast media containing iopromide and iomeprol during the computed tomography tes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by the relevant medical professional, as the significance of gender and age varies from component to component. As multiple iodide contrast agents are available, the use of an appropriate iodide contrast media will reduce the incidence of iodide contrast media adverse reactions.
본 연구는 CT 검사 시 조영제로 기인한 화질 저하와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염수를 조영제에 일정 비율로 희석하였다. 이때 희석 정도에 따른 영상의 대조도 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DECT의 에너지 준위를 찾아 SNR, CNR, SSIM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영상 대조도 차 보상을 위한 DECT 적용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희석률 4(조영제) : 6(생리식염수), DECT의 에너지 준위 65 keV적용 시 조영제 원액을 사용했을 때와 가장 유사한 대조도 차가 형성되었고, 이때 SNR은 813.71±37.6, CNR은 921.87±17.1로 가장 높았으며, SSIM index가 1에 가장 유사한 0.851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검사부위별 적정 희석률과 에너지 레벨을 찾는 데 있어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가임상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한다면 조영제로 기인한 화질 저하와 부작용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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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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