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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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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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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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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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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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of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Zone of Urban Nature Park)

  • 이정석;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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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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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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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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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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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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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Specialist's Preference for the Model of Park-Based Mixed-Use Districts in Securing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Via Private Development)

  • 이정언;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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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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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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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도시용도지역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간주도형 공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도시공원 주변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도시용도지역제에 공원복합용도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원복합용도지구의 모형, 공원과 용도복합의 유형, 공원 대 도시용도의 공간크기 비율 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공원복합용도 도입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시계획, 조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분야 간, 공무원과 연구원, 엔지니어들 간 상호이견 없이 이들 전문가들의 79.3%가 공원복합용도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공원복합용도 지구 모형에 대한 주요 선호 이유는 도시공원 확보 및 접근성 증대, 자연재해 예방 등 환경적 효과 증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비선호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제도상 불가, 공원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도시공원 및 녹지 주변부에 도시적 용도가 공원과 복합화 될 경우, 모든 경우의 용도복합 유형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원복합유형은 공원과 문화용도의 복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용도는 공원과 복합화 되는 주거, 업무, 상업, 교육(연구)등 다른 어떤 유형의 용도와 복합화 되어도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공원과 복합화 되는 용도복합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복합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원복합용도의 경우에는 공원을 포함하여 4개 이하로 복합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있어서 공원과 다른 도시적 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은 60% 대 40%의 비율에 대해 평균 70%에서 90% 수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원 대 도시용도와의 공간크기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제시와 함께 향후, 공원복합용도지구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지구의 지정 범위와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표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Practical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 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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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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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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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도시재생적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특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화의 새로운 특성과 양상, 또 산업화시대의 신도시 이상을 넘어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 이상과의 상관성 맥락에서 도시재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의 랜드스케이프의 의미가 도시를 대상으로 시각적, 장식적 차원의 정태적 풍경이 아니라, 변화, 진화 등의 맥락에서 동태적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식정보산업사회가 지식 정보의 흐름 등 가속적 변화와 과정적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 특징에 따라 도시화도 형태와 기능 중심에서 흐름, 네트워킹, 중심성과 결절성, 지표면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가치지향의 과정적, 동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3자간에는 그 본질적 개념에 있어 상호 관통되고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시대의 도시화에 대한 반성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이상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본질적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점유된 도시 경관판을 그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이라는 맥락에서 생태판에 문화를 도입한 문화판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일정의 괘를 같이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적용한 8개의 도시재생전략으로는 도시가 자연과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생태판의 구축, 생태와 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생태판의 문화판으로의 전환, 주택 및 상업지역에서의 그린 인프라 구축 등의 관점에서, 건폐율 규제, 높이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또한, 도시이전적지의 공원화, 하천 등 도시워터프론트의 공원화 등의 전략에서 공원의 도시적 관입 및 확산과 더불어 공원혼합용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관판을 형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사회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제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특히, 이미지니어링을 통한 가치계획을 추구함으로써 기능중심의 도시화에서 가치창출과 브랜드형성 차원의 도시화로 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전략을 위해 기존의 경관, 토지이용 등 건축 및 도시개발 관련 각종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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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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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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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